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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방식의 개념과 당사자 유형

by 수수지 2024. 7. 10.

 

추심결제
추심결제

무역결제의 한 종류가 되는 추심 결제 방법에 대해 학습해보겠습니다.

 

1) 추심 거래방식의 개념

 

추심결제방식의 기본은 별도로 명백한 합의가 없거나 국가, , 또는 지방의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URC 522)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추심결제방식은 수출자가 선하증권 등의 유통증권을 제시하면 이에 대해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 당사자가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을 제시하면 다른 당사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원격지에 있는 거래당사자의 리스크(Risk)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추심 거래의 당사자 및 의무관계

 

추심결제 조건의 결제는 환어음이 무조건 발생하게 되는데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서류와 대금 등이 직접 송부되는 직접결제 방식과는 다르게 추심은 은행을 통해 대금과 서류가 송부됩니다.

또한, 추심 방식은 송금결제와 같이 수입자의 신용도에 큰 의존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이유로 추심 방식은 본지사 간의 거래 등 신용도가 높은 회사 간의 거래에서 활용됩니다.

아래는 해당 추심 방식의 결제의 당사자를 나타냅니다.

 

① 추심의뢰인(Principal) : 계약물품을 선적하고 자신의 거래은행에 추심의 취급을 의뢰하는 매매계약상 수출업자를 의미합니다. 물품을 선적하고 거래은행에 주심을 지시하는 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②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 : 추심의뢰인으로부터 금융서류와 상업서류의 추심을 의뢰 받은 수출국 소재 은행으로 추심의뢰인의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 수출업자로부터 금융서류와 상업 서류의 추심을 의뢰받은 수출국 은행으로 추심의뢰인의 대리인의 성격을 띄는 것입니다.

 

③ 추심은행(Collecting bank) : 추심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은행, 통상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으로 추심 의뢰서에 따라 지급인에게 추심하여 대금을 송부합니다, 추심의뢰은행의 대리인 역할 개념입니다.

이는 추심 의뢰은행 이외에 추심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은행으로 볼 수도 있으며 보통 수입자의 거래은행으로 추심의뢰은행이 요청한 추심의뢰서에 따라 지급인에게 추심하여 대금을 송부하는 은행입니다.

 

④ 제시은행(Presenting bank) : 지급인에게 직접 추심서류를 제시하는 은행으로 넓은 의미에서 추심은행에 포함됩니다. 추심은행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아닌 경우 제시은행 존재하고 수출지의 추심의뢰은행이 수입국 소재의 해외지점을 추심은행으로 선정한 경우, 그 해외지점과 수입자가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자 거래은행으로 서류를 재송부하여 제시하게 되는데 이 경우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제시은행이 되는 것입니다.

 

⑤ 지급인(Drawee) : 추심의뢰은행의 추심의에 대하여 최종 지급, 인수 담당자로 통상 수입업자를 의미합니다, 추심 의뢰한 상업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하는 자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3) 추심 결제방식 유형

 

① 지급인도(Document against Payment: D/P) 조건 : DP Usance 거래란 수입상의 거래은행인 추심 은행이 Usance 기간 동안 추심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만기일(Maturity date)에 수입상에게 제시하여 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서류를 인도하는 방식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결제조건에 대한 표현이 "D/P at 30 days affer B/L date"라고 되어 있으면 추심은행은 서류가 도착하였더 라도 "BL 일자 후 30일의 날짜에 서류를 인도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선하증권의 일자가 3 20일 이라면 4 19일에야 수입상에게 서류를 인도해야 합니다.

 

② 인수인도(Document against Acceptance: D/A) 조건: 해당 D/A 조건은 인수인도조건 또는 인수도조건이라고도 하는데 동 거래조건은 수입상이 기한부어음을 인수함으로써 관계 운송서류를 인도받고, 당해 수입물품을 통관하여 판매한 후 동 대금으로 어음만기일에 결제하게 됨으로써 수출상으로부터의 신용공여(외상거래) D/P조건에 추가된 형태 입니다.

따라서 수입상은 우선 수입물품을 인도받아 국내판매 또는 수출용 원자재로 사용한 후에 동 대금으로 만기일(Maturity date)에 수입대금을 갚는 편리한 수입방법의 하나입니다.

 

4) 추심 결제의 한계점

 

추심결제의 한계는 신용장과 비교한 한계를 의미하며 사후송금과 비교하면 오히려 장점에 해당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추심거래의 조건은 수입자에게는 자금 담보력이 부족한 경우 매우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화환신용장과 같은 은행의 지급확약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한 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 은행의 지급확약이 없습니다.

수출자의 신용위험을 커버할 수 없는 가장 큰 한계가 되며 대외신용도가 낮은 수입자는 추심결제 방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입자의 신용이 불량하거나 지급불능이 된 경우에는 수출자는 대금회수 불능상태의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둘째, 대금회수가 신용장에 비해 늦습니다.

신용장방식을 활용한다면 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수출대금 전액을 자신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일시에 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심방식에서는 수출자는 선적한 이후에도 선적 서류를 첨부한 추심 환어음을 발행하여 추심요청을 해야하기에 해당 추심기간 동안의 대금지급 지연이 불가피합니다.

 

셋째, 은행의 서류심사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한계점은 수입자의 상업위험을 커버하지 못하는 것을 의 미하는데, 추심 방식에서는 선적서류의 일치성을 심사할 책임이나 또는 스스로 대금지급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수출자의 추심대리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추심은행에 대금을 지급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수입자는 계약조건과 불일치한 물품을 수령했더라도 추심은행에 대해 항변할 수 없습니다.

 

넷째, 추심통일규칙의 준거법으로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추심결제 방식의 준거법은 신용장 통일규칙에 비해 활용도가 높지 않은 실정이며, 추심거래의 필수서류에 해당하는 어음에 관한 각국의 규정들은 강행규정인 경우가 많아, 추심통일규칙에 우선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