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의 일종으로 신용장 결제방식에 대해 학습해보겠습니다.
1) 신용장 결제방식의 정의 (LETTER OF CREDIT; LC)
신용장은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수출업자 앞으로 발행하는 문서를 칭합니다.
신용장이란 단어는 이 문서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이 문서를 통한 거래방식이나 결제방식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용장 결제방식은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입상을 대신하여 수입대금을 지급할 것을 수출상에게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용장 조건으로 수출입업자들이 서로의 거래이행을 약속하는 경우 수출상은 명시된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증거서류를 제시합니다.
결국 신용장은 수출상의 대금회수 불안과 수입상의 물품회수 불능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는 결제방식입니다.
서류가 처리 완료되면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수출자는 대금 회수를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수입자는 물품을 안정적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화환신용장제도는 운송물품에 대한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을 물적담보로 은행에 제공하여 수출상은 대금을 할인하여 자금에 충당할 수 있고, 은행은 만일의 대금상환 불능 시 담보 물처분권을 행사하여 어음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한편, 원활한 신용장 거래를 위하여 민간단체인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는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s: UCP)을 제정하여 Incoterms와 더불어 실무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규칙은 국제상업회의소가 1933년 제정하였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입니다.
2) 신용장 거래의 주요 당사자
신용장 거래 (Letter of Credit ; LC) 의 당사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개설의뢰인/수입업자(Applicant) :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신청)하는 수입업자를 Applicant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상품매매계약에 따라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을 발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Importer(수입상) 또는 Buyer(구매자)를 말하며, 환어음의 지급인으로서 Drawee, 대금지급의무자로서 Accountee, 화물의 수하인으로서 Consignee, 신용공여자로서 Accreditor라고 합니다.
② 수익자수출업자(Benetficiary) : 신용장 개설을 통해 이익을 받는 당사자를 의미하고 발행신청인의 반대개념으로 Bxporter, Seller, Drawer, Accounter, Consignor, Accreditee 라고도 합니다. 이는 신용장에 의해 수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로서 신용장이 지정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여 수익자 로서의 권리는 신용장에 기재된 서류를 제시함으로써 가능합니다.
③ 개설은행(Issuing bank) : 발행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이며 개설은행 (opening bank 혹은 Establishing bank)라고도 합니다. 신용장 거래에서 발행은행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행의뢰인은 자기의 거래은행 중에서도 국제적으로 신용도가 높거나 외국 환거래 경험이 풍부한 지점이나 환거래은행은 선정하게 됩니다.
④ 확인은행(Confirming bank) :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출국에 환거래 취급은행이 없거나 그 신용상태를 수출업자가 믿기 어려울 때 수출국에 있는 유명한 은행이 수입업자 또는 개설은행의 요청 으로 그 신용장을 확인하여 보증해 주는 확인은행이라 합니다. .
또한, 확인은행은 신용장 발행은행 의 대외적 신용도가 낮거나 수입국의 대외지급 제한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에 발행은행과 별도의 지급 확약을 추가하는 은행, 수출상 입장에서는 두 은행으로부터 각기 독자적인 지급확약을 받게 됩니다.
⑤ 통지은행(Advising bank) : 우선 신용장의 통지(Advice)란 신용장을 발행한 은행(발행은행)이 신용장의 발행내용을 신용장의 수익자(Beneficiary)에게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수익자(수출업자)에게 통지하는 은행을 의미하며 수출국에 있는 개설은행의 환거래 은행으로서 즉, 수익자 소재지에 있는 신용장 발행은행이 본점 및 지점이나 환거래 계약 체결 은행(Correspondent Bank)으로서 신용장을 수익자에게 단순히 통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신용장 통일규칙(UCP 600) 제2조 제1호 입니다.
⑥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 수익자(수출업자)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제시할 경우 이를 매입하고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은행을 의미합니다. 제3자가 지급인인 어음 또는 수표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은행을 말합니다. 신용장 거래에서는 신용장의 한 형태인 매입신용장에 의해 서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 및 운송서류를 매입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지급신용장의 지급은행, 인수신용장의 인수은행을 포함하는 말로서 사용됩니다, 이는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 조제11호입니다.
⑦ 지정은행(Nominated bank) : 신용장에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수익자가 매입을 의뢰 하는 은행을 뜻하며 지급, 연지급, 인수, 매입에 따른 각종 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자와 금융거래를 창설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⑧ 상환은행(Reimbursing bank) : 개설은행으로부터 위임받아 매입은행으로부터의 상환청구에 응해 개설은행을 대신하여 대금상환을 하는 은행입니다. 대개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 혹은 해외지점 이며 통상 통지은행이 이를 겸합니다. 특히, 상환은행은 발행은행의 지시에 따라 신용장대금을 매입은행에 지급하는 은행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대금을 결제한다는 의미에서 Setling bank 결제 은행, 환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하는 은행이라는 점에서 Drawee bank (어음지급은행) 이라고도 합니다.
⑨ 양도은행(Transtering bank) : 제1수익자의 의뢰를 받아 제2수익자에게 신용장의 양도통지를 행하는 은행입니다. 지정은행 혹은 매입은행만이 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통지은행이 해당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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