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신청방법1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와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방법 (단독가구 연봉 2200만원 미만이라면 나도?) 근로장려금이란 ? 단독가구 연봉 세전 2200만원 미만 (외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미만) 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제도입니다.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신청자격이 된다면 5/1~5/31 까지 정기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은 매년 5/1~5/31 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컴퓨터 pc를 통해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신청하러 가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tmIdx=45&tm2lIdx=4501030000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만일 문자.. 2024. 5.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