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무역클레임과 중재 방법에 대해 학습해보겠습니다.
무역클레임의 발생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술적 발전과 변화, 데이터 보안과 개인벙보 보호, 인공지능과 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무역거래 효율성이 증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역거래는 전통적인 방식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고전방식을 통한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한보다 지연된 이행, 물품 인도 및 대금 지급 거절, 기한보다 지연된 이행으로 인해 계약상 물품 인도 및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물품 인도 및 대금지급 미완료, 자연재해, 파업, 폭동, 전쟁 등의 원인으로 계약상 물품 인도 및 대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무역클레임
무역클레임은 매매당사자 간의 거래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만 및 요구에 대한 의사표시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원상회복청구, 대금감액청구, 계약취소, 해제, 해지 등이 있습니다.
클레임을 제기하는 자를 제기자, 청구인이라 하며 제기를 받는 자를 피제기자 또는 피청구인이라고 합니다.
무역클레임의 해결
무역클레임 해결을 위해서는 소송이나 재판 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으로는 포기, 타협 등의 당사자 간의 합의와 알선, 조정, 중재 등의 제 3자가 개입하여 분쟁을 판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클레임 포기
무역클레임의 해결 방안 중 클레임 포기는 클레임 제기자가 피제기자에게 단순 경고만을 한 후 클레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클레임 포기는 클레임 청구액이 상대적으로 미미하거나 피해가 적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클레임을 철회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타협
무역클레임의 해결 방안 중 타협은 매매 당사자 간 협상에 의한 합의를 우호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선
무역클레임의 해결 방안 중 알선은 매매당사자 사이에서 해결될 수 없는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 중의 어느 일방이 제3자에게 의뢰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원만한 해결을 위한 권고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정
무역클레임의 해결 방안 중 조정은 알선에 의하여 클레임이 해결되지 못하면 매매당사자가 합의한 공정한 제3인을 조정인으로 하여 조정인이 제시하는 해결안에 대하여 합의함으로써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조정은 중재의 전 단계로 중개기관과 다른 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
무역클레임의 해결 방안 중 소송은 매매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강제를 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인 법원에 제소하여 국가공권력 발동을 요청하는 방법이다.
중재
무역클레임의 해결 방안 중 중재는 조정과 마찬가지로 매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이 행한 중재판정에 따름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중재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시한 효력의 성격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재인은 당사자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으며 중재인의 수는 3인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중재인의 국적에 관계없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재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한다면 당사자들은 중재절차에 관하여 서로 합의할 수 있숩니다.
중재합의는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합니다.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중 중재조항의 형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중재는 피신청인이 중재요청서를 수령한 시점부터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며 중재요청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당사자, 분쟁의 대상 및 중재합의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중재에서 당사자를 신청인, 피신청인으로 부릅니다.
중재 판정 역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중재인 전원의 서명이 필요하다.
중재판정에는 그 판정이 되는 근거와 근거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중재판정에는 작성 날짜와 중재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중재의 특성
1) 단심제
중재판정 결과는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들에게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중재는 1심에 한하고 있으며 불복의 기회가 없으며 판정에 불만을 표하여도 재판과 같이 2심이나 3심과 같은 항소 절차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2) 신속한 분쟁해결
소송을 위하여서는 소송절차부터 대법원까지의 진행이 2~3년 소요되기도 하지만 중재는 국내 중재가 4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국제 중재의 경우 6개월이 소요됩니다.
또한, 중재는 집중심리를 통하여 심리횟수를 줄이고 예비회의 제도를 두어 심리자체에 대한 소요 시간도 단축하여 진행합니다.
3) 저렴한 중재비용
중재제도는 단심제로 진행되어 재판 비용보다 저렴합니다. 또한, 대한상사중재원의 경우에는 외국중재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국제적인 인정
뉴욕협약에 가입한 체약국 간 중재판정의 경우에는 상호 간 승인 및 강제집행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재는 국적이 다른 기업 간의 분쟁해결제도로써 활용됩니다.
5) 전문가에 의한 판단
중재는 분쟁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통하여 사건을 검토하고 판정을 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하여 실체적인 진실을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법률지식, 기업인의 실무지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6) 충분한 변론기회의 부여
중재는 단심제로 운영되어 분쟁당사자는 중재인에게 변론을 위한 시간, 증인, 증거물 등을 확보하기 위한 기회 및 시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심리의 비공개
중재 심리결과는 비공개되는데 이는 중재심리가 분쟁 발생 책임소계에 대한 공방의 과정에서 실체적인 진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허락하지 않는 한 무관한 제3자의 심문과정 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8) 민주적인 절차진행
중재인은 당사자와 별도의 격식 없이 평등한 위치에서 진행되는데 증인선서 또한 요구하지 않으며 관계 당사자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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