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소개했던 인코텀스 E조건과 F조건에 이어 C조건과 D조건에 대해 학습해보겠습니다.
인코텀스 2020의 C조건과 D조건
운임포함조건 (CFR)
의의
인코텀스의 C조건 중 운임포함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계약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지급해야하지만 계약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한 이후로 계약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위험은 물론 일체의 비용 부담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이전되는 정형거래조건입니다.
매도인이 본선상에 물품을 적재하거나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할 때 인도의무가 완료됩니다.
물품이 본선상에 있을 때 물품의 멸실 및 손상의 위험은 이전되지만,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정 목적항 또는 목적항의 합의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부담합니다.
특징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운송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물품이 선적된 이후에 수출항에서 동 화물이 멸실되었을 경우에도 이는 매수인의 위험부담입니다.
따라서 운임포함조건은 매도인으로부터 제시된 운송서류와 상환으로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서류인도조건, 즉 상징적 인도 조건입니다.
운임포함조건은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되는 조건으로, 만약 당사자가 본선의 난간 너머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면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이 사용되어야합니다.
운송비 보험료포함인도조건 CIF
의의
인코텀스 C조건의 운송비 보험료 포함인도조건이란 선적항에서 계약물품의 선적원가와 목적항까지의 보험료 그리고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의 멸실이나 손상에 관한 일체의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이 본선상에 물품을 적재하거나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할 때 인도의무가 완료됩니다.
물품이 본선상에 있을 때 물품의 멸실 및 손상의 위험은 이전되지만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정 목적항 또는 목적항의 합의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매도인은 또한 운송 중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최소담보조건 ICC(C) 로 보험담보계약을 체결합니다.
특징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운송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물품이 선적된 이후에 수출항에서 동 화물이 멸실되었을 경우에도 이는 매수인의 위험 부담입니다.
따라서 운송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은 선적지에서 인도의무의 완료시점으로 하는 선적지 인도조건입니다.
운송비 보험료 포함인도조건은 매도인의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이 불일치하는 조건입니다. 운송비 보험료 포함인도조건은 매도인으로부터 제시된 운송서류와 상환으로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서류인도조건, 즉 상징적 인도 조건입니다.
운송비 보험료 포함인도조건은 해상운송에만 사용되는 조건으로 만약 당사자가 본선의 난간 너머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면 운송비 보험료 지급인도(CIP) 조건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운송비지급조건 CPT
의의
인코텀스 C조건의 운송비지급조건은 매도인이 약정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때에 인도의무를 완수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지만 인도 이후에 발생하는 일체의 위험 뿐만 니라 인도완료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및 운임 이외의 추가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이 인도장소 또는 인도장소 내의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을 때 그 지점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는 완료되지만 지정목적지까지 또는 합의가 있는 경우 그 지정목적지의 어느 지점까지 물품운송에 필요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징
운송비지급조건이 선적지인도조건에 포함되는 것은 매도인이 약정물품을 자기의 위험과 비용으로 운송인과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급하고 무사고 운송서류만 발급받으면 매도인의 의무가 선적지에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CPT 조건은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운송비지급조건은 운송형태와 관계없이 채용이 가능한데 특히 복합운송에 알맞은 조건입니다.
즉 이 조건은 복합운송방식과 컨테이너 또는 트레일러를 포함하여 모든 운송방식에 있어서 채용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운송비지급 조건에 있어 매도인의 인도의무는 운송인에게 현실적 인도로서 이행됩니다.
운송비보험료지급조건 (CIP)
의의
운송비 보험료지급조건은 매도인이 약정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에 추가하여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지급하며 운송중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하지만 물품의 인도 이후에 발생하는 일체의 위험 및 운임 이외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인도장소 또는 인도장소 내의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을 경우 그 지점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할 때 매도 인의 인도의무는 완료되지만, 지정목적지까지 또는 합의가 있는 경우 그 지정목적지의 어느 지점까지 물품운송에 필요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지급하며, 운송 중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징
운송비, 보험료지급(CIP)조건이 선적지인도조건에 포함되는 것은 매도인이 약정물품을 자기의 위험과 비용으로 운송인과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급하고 무사고 운송서류만 발급받으면 매도인의 의무가 선적지에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운송비 보험료지급(CIP)조건은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이 일치하지 않는다.
운송비 보험료지급(CIP)조건은 운송형태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한데, 특히 복합운송에 알맞은 조건이다.
즉, 이 조건은 복합운송방식과 컨테이너수송 또는 트레일러를 포함하여 모든 운송방식에 있어서 채용될 수 있는 조건이다.
운송비 보험료지급(CIP)조건에 있어서 매도인의 인도의무는 운송인에게 현실적 인도로서 이행됩니다.
매도인은 보험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0년에 제정된 운송비 보험료지 급(CIP)조건은 최고수준의 보험조건으로 다시 말해 ICC(A)조건으로 적화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운임 보험료포함인도(CIF)조건에서는 과거와 그대로 ICC(C)수준의 최저수준의 보험조건으로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도착지양하 인도 조건 DPU
매도인이 하역된 물품을 지정된 목적지에 인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매도인은 모든 운송 비용(수출 수수료, 운송비, 목적지 항구 및 목적지 항구 요금)을 부담하며 목적지 항구 또는 터미널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터미널은 항구, 공항 또는 내륙 화물 교환소가 될 수 있지만 운송물을 수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설이어야 합니다. 판매자가 하역을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대신 DAP 조건에 따라 배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역 후 모든 요금(예: 수입 관세, 세금, 세관 및 운송)은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터미널의 지연 또는 연체료는 일반적으로 판매자의 계정에 부과됩니다.
들어오는 선박에서 컨테이너를 제거하면 컨테이너가 "하역"되었음을 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상을 통해 물품이 컨테이너로 배송될 때 "하역"의 의미에 대해 인코텀스 2020이 채택된 이후 일부 불확실성이 대두되었지만, 물품 자체는 컨테이너에 남아 있는 동안 아직 "하역"되지 않았습니다.
도착지인도 조건 DAP
판매자는 상품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하역할 준비가 된 도착 운송 수단에 구매자의 처분에 따라 배치될 때 배송합니다. DAP 조건에 따라 위험은 배송 계약에 언급된 목적지에서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전달됩니다.
상품의 선적준비가 완료되면 판매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필요한 포장을 수행하여 상품이 최종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게 됩니다. 수출국에서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는 판매자가 자신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 수출대상 물품을 통관시키는 것입니다.
물품이 도착국에 도착한 후 수입국 통관은 구매자가 모든 관세와 세금을 포함하여 수입허가서, 세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DAP 조건에 따라 터미널 비용이 포함된 모든 운송 비용은 판매자가 합의된 목적지까지 지불합니다. 최종 목적지에서 필요한 하역 비용은 DAP 조건에 따라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관세지급인도 조건 DDP
판매자는 물품을 구매자의 국가에 있는 지명된 장소로 인도할 책임을 지고, 물품을 목적지로 가져오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수입 관세 및 세금을 포함하여 지불합니다. 판매자는 하역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용어는 "Free In Store(FIS)"를 대신하여 자주 사용됩니다. 이 용어는 판매자에게 최대 의무를 부여하고 구매자에게 최소 의무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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