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스 2020의 개념
무역 거래는 세계적으로 통일된 법이 존재하지 않아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무역관습에 의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보편화된 무역관습으로는 인코텀스가 있습니다.
인코텀스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으로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였습니다. 인코텀스는 물품매매계약상 기업 간 관행을 반영하여 매매가격의 산출근거가 되는 가격조건으로서의 역할과 위험의 이전, 제공해야 하는 서류 등을 규정함으로써 매매당사자의 의무를 명시한 인도조건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인코텀스 2020의 E 조건과 F조건
공장 인도 조건 EXW
인코텀스의 E조건 중 공장인도조건은 계약물품을 매도인이 자신의 작업장 구내 또는 다른 지정된 장소에서 수출 통관되지 않은 상태로 그리고 매수인의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적치 하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이 지정장소 또는 그 지정장소 내에 합의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수출통관하지 않은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놓아 두면 되고 그 때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공장인도조건은 매수인이 목적지까지 운송함에 있어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므로 이 공장인도조건은 매도인 최소한의 의무를 나타냅니다. 수출에 따른 수출지에서의 통관절차 및 관세, 제세 등 모든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국내매매와 동일하기 때문에 외국무역에 익숙하지 못한 생산자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 또는 매수인의 지점 또는 출장소 등이 수출국에 설치되어 있는 수출자의 사정에 능통한 경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물품이 지정장소 또는 지정장소 내 합의지점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놓아둔 때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입니다. 수출 및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합니다. 매도인이 물품적재에 유리한 입장에 있더라도 매수인의 수취용 차량에 적재의무가 없습니다.
매도인이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적재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인코텀스 FCA 규칙이 적합합니다. 물품인도를 위한 지정장소는 매도인의 구내일 수도 있고 다른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운송인 인도 조건 FCA
인코텀스의 F조건 중 운송인 인도조건은 매도인이 약정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함으로써 매수인에 대한 물품 인도의무를 완료하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장소에서 또는 그 지정장소 내의 지정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 또는 기타의 자에게 인도하거나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도의 지정장소가 매도인의 구내인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에 물품을 적재한 때 인도가 이루어지고 그 밖의 장소인 경우 물품을 매도인의 운송수단상에 적재되어 있는 상태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그 밖의 당사자가 임의처분상태에 둘 때 인도가 이루어집니다.
운송인 인도조건은 철도, 도로, 해상 등 어떠한 운송형태에도 이용할 수 있는 정형거래조건으로 현대적인 운송방법, 특히 컨테이너 운송방식에 부응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운송인 인도조건에서 운송인은 실제 운송인이나 운송주선인 같은 운송관계인으로서 운송계약에 의하여 철도, 도로, 내수로, 해상, 항공 등 여러 운송수단을 결합한 복합운송을 수행하거나 주선하는 자를 칭합니다.
선측 인도 조건 FAS
인코텀스의 F조건 중 선측인도조건은 계약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 본선의 선측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적치될 때 미도인의 인도의무가 종료됩니다.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정한 본선의 선측에 놓일 때, 혹은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완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품이 본선의 선측에 놓여질 때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매수인은 그 시점으로부터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매도인은 합의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항구의 관습적인 방법으로 인도합니다.
선측인도조건은 물품을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에 의하여 운송할 경우에만 쓰이는 조건입니다. 선측인도조건은 매도인이 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상에 적재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조건으로 원목 등과 같이 선적비용이 많이 소용되는 대량의 산물거래에 자주 이용되는 조건입니다.
선측인도조건에서는 주요사항은 선측에 관한 개념입니다. 선측 인도란 본선이 부두에 정박하고 있거나 부두 밖에 있거나를 불문하고 또한 거리나 방향에 과계없이 양화기, 양화구 기타의 선적을 위한 작업용구가 도달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장소적으로는 부두에 접안해있을 때는 부두상이며, 해상에 정박해 있을 때는 부선 내를 의미합니다.
본선 인도 조건 FOB
인코텀스의 F조건 중 본선인도조건은 선적항에서 약정물품이 본선에 적재할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정형거래조건으로 매도인은 그 때까지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을 부담합니다.
매도인이 지정선적항 또는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하는 적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품이 본선상에 있을 때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매수인은 그 시점으로부터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본선인도조건은 운임 미지급조건에 해당하며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고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약정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인도의무를 완수하는 조건입니다.
특징으로 첫째, 선적항에 물품인도를 조건으로 하는 대표적인 선적지 매매조건 입니다.
둘째, 매도인은 계약내용에 합치하는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인도의무를 이행하는 현물인도조건으로서 현실적 인도방식에 해당합니다.
셋째, 이는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만약 당사자가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여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면 FCA 조건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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