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규정의 개념
원산지 규정이란 특정 물품이 해당 국가에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준 및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각 국가 간 FTA를 체결함에 있어 HS 코드에 따라 품목별로 원산지 규정을 구성하여 협정문을 세워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원산지 규정은 주로 원산지 절차, 통관 절차 및 관세 행정 관련 부문으로 나뉘며, 전체적으로 무역 원활화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여 무역 당사국 간의 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FTA의 확산으로 원산지 규정의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원산지의 인정 범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관세율이 달라지고 기업의 해외 투자 및 생산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
원산지 규정은 각 국가마다 판이하며 원산지 자체의 복잡성, 불명확성, 차별적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무역장벽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원산지 규정이 국제무역상 이슈로 대두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수출업체는 원재료 구매를 국내로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들은 경제의 세계화가 가속화될수록 원재료를 글로벌소싱하거나 제품의 글로벌 생산을 확대하는 등의 방식을 더욱 많이 활용하게 되면서 물품의 국적이라고 할 수 있는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까다롭지만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원산지 분류
원산지란 원산지 기준에 따라 결정된 상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산품의 경우 그 물품이 생산, 제조, 가공된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원산지규정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물품의 국적으로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의미합니다.
원산지 규정은 적용 목적에 따라 특혜원산지규정과 비특혜원산지규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특혜원산지규정은 특정 국가들에게 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FTA , APTA 의 적용 또는 일반특혜관세제도 GSP 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GSP는 개발도상국가들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특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국가들을 명확히 구분하여 특혜를 받지 않는 국가들이 무료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며 특혜관세를 통해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원산지판정의 결정 기준
FTA의 본질은 체결 당사자 국가의 물품에만 다른 나라 물품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여 서로 이득을 보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원산지확인을 소홀히 하면 FTA에 따른 관세 혜택도 받지 못하고 기업에게 엄청난 손실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산지의 인정 범위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관세율이 달라지고 기업의 해외투자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양자 간 FTA 협정을 맺은 체약국은 FTA 협정문에 원산지 결정에 대한 기준을 규제하며 상품의 국적을 결정하고 검증하는 법령이나 규칙을 ‘원산지규정’이라고 현시하였습니다.
원산지규정은 결정기준에 따라 나뉘며 일반적으로 상품의 ‘실질적인 변형’이 어느 국가에서 일어났는지가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됩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의 종류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은 하나의 국가에서 제품을 완전히 생산하거나 획득된 물품의 경우 해당 국가를 물품의 원산지로 간주하는 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물, 식물, 광물 등 천연상품이나 천연상품으로만 제조된 물품에 적용되며 해당 물품의 전체 공정을 진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말하는 천연생산물 또는 천연생산품은 해당 국가의 영토, 영해 등 해당 지역에서 생산, 채취 및 제조된 농수산물, 광산물, 동물, 물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질변형기준
실질변형기준의 결정 기준은 제품이 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 해당물품의 존질적인 특성이 결정되는 생산과정이 최종적,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하는 방법입니다. 원산지 결정은 복잡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세번 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기준 혹은 특정가공공정기준을 보완적으로 적용시키거나, 위 세 가지 기준을 조합하여 적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의 실질적 변형이 일어나는 마지막 가공국이 원산지가 될 수 있으며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최소 가공 작업은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번 변경 기준은 역외국 재료의 세번이 해당국가에서 진행된 제조공정으로 인해 생산된 완제품이 충분한 변형을 겪은 것으로 간주되어 세번이 달라질 경우, 이러한 세번 변경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하는 기준이다. 세번변경 기준에는 HS에 기반하여 2단위 변경, 4단위 변경, 6단위 변경 등이 있습니다.
부가가치기준
부가가치기준은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부여한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하는 기준으로, 해당기준을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역내 부가가치 비율이 일정이상이어야 하는 최소 부가가치비율에 의한 방식, 최종제품과 수입 원재료 가격의 격차가 얼마나 나는지에 의한 방식, 부품가치에 의한 방식 등으로 구분됩니다.
특정공정기준
특정공정기준은 주로 화학 분야 또는 섬유나 의류 분야에 사용되며 제조과정 중 특정한 공정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원산지 결정 기준입니다.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에 보완적으로 사용된다. 이는 특정가공공정이 실질적 변형을 판정하는 또 다른 기준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섬유산업의 경우, 한미FTA 협정에서 섬유 산업에 대한 국내 섬유업계의 요구사항은 패브릭포워드 였으나 한미 FTA 협정은 미국의 방식을 활용하여 얀포워드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보충적원산지 결정
앞서 설명한 완전생산기준 혹은 실질변형기준은 원산지 결정 시 특정품목이 해당기준을 충족시키는지에 따라 전부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과 절대성이라는 성질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원산지 결정에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할 경우에는 거의 원재료와 부가가치가 수출국에서 일어나게 되고 아주 작은 부분의 수입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수출품에 대한 특혜관세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산지판정의 절대성은 제품 생산에서 중대한 왜곡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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