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의 등장 배경
무역보험이란 무역이나 그 외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하며, 수출보험과 수입보험으로 구별됩니다.
수출업자가 물품을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금융기관이 제공한 수출금융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무역보험법에 의하여 보상해주는 비영리정책보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입보험 제도는 국내 수입업자의 예기치 못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며 물론 해외수출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화물을 적기에 인도받지 못하거나 선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외 금융기관 등이 수출보험의 주요 고객입니다. 수출보험에 이용되는 수출상품도 다양합니다.
일반 소비재 상품인 반도체나 휴대폰이나 전자기기, 의류 등 그리고 IT에서부터 선박이나 플랜트 같은 자본재 수출 및 문화 지식권, 그리고 해외투자나 해외자원개발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은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시켜 국가적인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의 경제 발전에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역이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무역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설립된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역 보험의 목적
초기에는 무역보험은 주로 수출보험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2010년부터는 경제성장과 수출에 필수적인 주요 원자재, 에너지, 필수 시설재와 같은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수입보험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아 무역보험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대적인 경제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생산을 위한 원자재 수입은 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대부분입니다.
수입거래 감소는 산업생산 위축을 초래하여 경제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높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러한 경우에 수출 보험만으로는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출입을 모두 의미할 수 있는 'K-sure(한국무역보험공사)'로 회사명을 변경하였고 ‘수입보험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경제성장과 수출에 꼭 필요한 주요 필수 시설재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무역보험의 기능
1. 안전한 무역거래
무역보험 중 수출보험은 수출자의 거래위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점에서 국제 상거래를 국내 상거래와 동일한 환경과 조건으로 조성하는 일차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자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파산 혹은 대금지급지연으로 인한 신용위험과 수입국에서 발생한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수출자나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입는 손실을 보상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수출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2. 금융 보완
담보능력이 부족한 수출업체는 수출신용보증서나 수출보험증권을 담보로 활용하여 무역 금융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위험도가 높아서 이전에는 지원이 어려웠던 수출거래에도 무역 금융 지원이 확대됩니다.
수출보험을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나 민간 보험사가 신용을 보증하므로 담보 능력이 부족한 수출업체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도 수출자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3. 수출진흥 정책수단
수출자는 수출보험을 통해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대금 미결제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외상거래나 신규 수입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신시장 개척과 시장 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수출보험을 통해 보험료 등을 적절히 설정하여 장기적으로 수지균형을 목표로 하며 수출자에게 유리한 보상제도를 선택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4.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기능
수출보험은 보험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인수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입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고 해외수입자의 신용상태를 조사합니다.
신용조사 및 수출자에게 신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출자는 건전한 수출거래를 할 수 있고, 동시에 새로운 수입자와 거래의 위험도를 낮추어 신규 수입 발굴과 수출거래 확대에 기여하는 부수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5. 무역보험의 운영 방법
무역보험은 개별보험인수방식과 포괄보험인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 중 한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6. 개별보험
개별보험은 보험계약자가 계약할 거래를 선택하고, 보험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을 심리하여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개별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판단하여 수입국의 상황, 수입업자의 신용상태 등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부보합니다.
7. 포괄보험
포괄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이전에 포괄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내의 특정상품 또는 특정결제조건의 수출을 의무적으로 계약하고 보험자도 이를 자연스럽게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포괄보험은 보험료가 개별보험보다 50% 할인되어 보험계약자인 수출업자의 책임이 줄어들게 됩니다.
담보위험의 종류
비상위험은 수입국 정부의 외환부족에 기인하여 환거래의 제한 및 금지, 수입국가의 수입금지 또는 제한조치, 외국에서의 내란 전쟁 등과 같은 비상사태 등 수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는 위험입니다.
신용위험은 수입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부재거나 대금지급을 지연시키는 등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채무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입니다.
기업위험은 기업가의 판매예상 또는 경영예측이 어긋나는 등 기업의 활동과정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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