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서의 종류
무역계약서는 계약체결 방법도 서면이나 구두 방식 등 어느 것을 채택하여도 무방하며 정해진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역계약은 국제간 거래의 특성을 갖는 한편 상법상의 매매계약에 규율되고 있으며, 그 특성으로는 불요식 계약이고, 유상계약이면서 쌍무계약이고 낙성계약이라는 법률적특성을 갖습니다.
계약의 당사자
본인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자기의 계산과 위험으로 거래하는 자
대리인
거래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타인이며, 타인의 계산과 위험으로 거래하는 자
무역계약의 종류
개별계약
무역계약 중 개별계약방법은 매번 거래의 건별로 먼저 간단한 오퍼나 오더를 확정한 후 수출입 본계약을 확정하는 방법으로서 통상 거래상대방과 최초 거래시나 초기 거래에 활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또한, 개별계약방법은 거래 건별로 특정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또는 전반적인 조건을 일괄적으로 협의, 확정하여 수출입 본계약을 확정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무역계약서의 이면약정사항은 무역에 관한 일반약정입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개입되지 않고,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당사자인 본인대 본인 계약이라는 사항과 계약서 표면약정사항인 품질, 수량, 가격 및 선적조건 등을 정하는 기준 등 개별약정사항을 해석하는 기준과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조항으로서 불가항력조항, 클레임조항, 중재조항 및 준거법조항 등 수출입거래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사항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포괄계약
무역계약 중 포괄계약방법은 통상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채택하는 방법으로서 이는 매 거래마다 건별로 수출입본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번거로움을 피하는데 적합한 방법입니다.
수출입거래당사자는 당사자 간의 향후 수출입 거래준칙에 해당하는 일반거래조건협정을 약정합니다.
개별 계약체결시 무역계약서 이면약정사항에 포함되는 무역거래일반약정사항과 함께 거래건별로 오퍼나 오더를 확정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독점판매계약
무역계약 중 독점판매계약은 수출업자는 수입국의 지정수입자 이외의 다른 수입자에게 관련 계약을 제공하지 않으며 수입업자는 수출국 다른 업자의 해당 물품을 취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매매당사자간 준수해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야 하는데 매도인은 저렴한 가격의 제공, 매수인시장의 다른 업자에게 거래하지 않을 것, 다른 명의나 제 3자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침투하지 않을 것, 일정수준의 품질을 보장해줄 것을 약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수인은 최대한 물품을 판매할 것, 가장 좋은 값을 받도록 노력할 것, 수출국 다른 회사의 동종물품을 취급하지 않을 것, 연간 최소판매량을 보장해줄 것을 약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작성
무역계약은 불요식계약이므로 별도의 형식이 필요하지 않지만, 계약서 작성이 무역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래사실 확인 및 분쟁 예방과 신속한 해결을 위해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하고 서명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 계약서에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명시하고 각각 서명한 후 보관합니다.
물품매도확약서
무역 계약을 위한 물품매도확약서에는 계약 체결에 필요한 주요 거래조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물품매도확약서를 그대로 계약서로 이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매도인이 발행한 물품매도확약서에 매수인이 승낙의 표시로 서명한 후 이를 각자 한통씩 보관합니다.
매도 계약서
무역 계약을 위한 매도계약서는 매도인이 작성하여 매수인에게 보내는 특정 물품의 판매서입니다. 매도인이 당사자 간에 합의된 거래조건을 모두 담은 판매서 2통을 작성하여 정식으로 서명을 한 후 매수인에게 보내면 매수인은 이를 검토한 후 이의가 없으면 반대서명을 한 후 1통은 자신이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다시 매도인에게 보냅니다.
매도인의 청약의사에 대해 매수인이 수락의 표시로 주문하면 매도인이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형태로 매수인에게 보내어지기 때문에 주문확인서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구매계약서
작성주체가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이라는 것일 뿐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은 매도 계약서의 경우와 성격이 같습니다.
매수인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물품의 구매조건을 모두 담은 구매주문서 2통을 작성하여 정식으로 서명을 한 후 매도인에게 보내면 매도인은 이를 검토한 후 이의가 없으면 반대서명을 한 후 1통은 자신이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을 다시 매수인에게 보내면 이것이 곧 계약서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거래 조건협정서 또는 각서
매매당사자가 한곳에 모여 모든 매매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를 한 후 이에 대한 무역 계약을 정식계약서로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을 한 후 한통씩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개설하고자 하면 주로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계약서의 주요 내용
무역계약에 사용되는 매매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은 거래상품의 성질이나 거래의 상황 또는 이를 작성하는 회사에 따라 다르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거래에 공통되는 사항으로 장래의 계약이행 상의 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면책조항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조항 등을 기재합니다.
품질보증, 불가항력조항, 클레임제기기간,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조항, 중재조항, 무역정의 및 준거법조항 등이 기본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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