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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결제의 다양한 송금방식과 팩토링

by 수수지 2024. 6. 13.

 

 

무역결제
무역결제

무역결제의 다양한 송금방식에 대해 학습해보겠습니다. 

 

송금거래방식의 개요

 

무역결제 방식에서 기본적으로 송금방식에 활용되는 송금환은 외국환에 의한 결제방식의 하나입니다. 송금인이 대금을 송금할 목적으로 은행에 송금대금을 원화로 지급하고 외국에 있는 수취인이나 채권자에게 송금할 것을 청구하는 외국환을 의미합니다.

 

국제간의 거래에서 채권 및 채무의 관계에서 결재하는 수단 혹은 방법을 일컫는 말이 외국환 입니다. 

무역 결제를 할 때 현금의 수송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방지하고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현금 수송을 하지 않고 대신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단위 통화가 다른 국가에 보낸 환어음, 전신환, 수표, 우편환과 외국환 은행을 통한 지불 혹은 징수를 위탁하는 특정 서류를 의미합니다.

 

결국 어떤 특정 서류에 의하여 대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외국환이라고 합니다.

 

 

 ① 수표송금방식(Demand draft: D/D) : 수입자가 미리 물품대금에 상당한 현금을 은행에 내고 은행 이 송금수표를 발행해주면 이를 수입자가 수출자 앞으로 직접 우송하여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② 우편송금(Mail transfer: MT) :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송금은행이 송금수표를 발행하는 대신에 지급은행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 줄 것을 위탁하는 지급지시서(Payment order)에 해당 하는 우편환을 발행하여 이를 송금은행이 직접 지급은행 앞으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③ 전신환(Telegraphic transter: T/T) : 해당 방식은 우편송금보다 송금과정이 신속하게 대금을 수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실이나 도난위험, 환변동 위험도 거의 없기 때문에 송금방식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결제방식입니다.

 

사전송금방식

 

무역결제방법의 사전송금방식은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입자에게 미리 대금의 전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소액결제, 견본품, 본사 및 지사 간의 거래에서 자주 활용될 수 있으며 수출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고 수입자는 불리한 조건에 위치합니다.

 

이렇듯 사전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은 수출대금 전액을 수출 물품의 선적 전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미리 송금받고, 영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응수출을 이행하는 방법입니다.

 

사후송금방식

 

무역결제방법의  사후송금방식은 물품의 인도와 동시에 또는 인도 후 일정기간 이내에 수출대금 전액을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송금받는 거래로서 대금결제 기간은 채권확보 차원에서 수출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또한, 대금교환의 대상에 따라 현물상환 방식(Cash on delivery: COD)과 서류상환 방식(Cash against documents: CAD)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1) COD (Cash on Delivery): 상품인도 결제방식

 

수출상이 물품을 수출한 후, 해당 서류를 수입국가에 있는 대리인에게 보내서, 화주가 물품을 검수하고 이상이 없다고하면 물품 대금과 동시에 해당 선적서류를 건네는 결제방식으로서 주로 고가품 거래에 사용하는 무역결제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의 경우 선적서류의 수하인을 수출상의 대리인으로 명하거나 수출상의 대리인에 의한 ‘지시식 (to order of ~)’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 받으면 B/L에 배서하여 수하인에게 양도하는 무역결제 방식입니다.

 

2) CAD (Cash against Document): 서류인도 결제방식

 

수출상이 물품을 수출한 후, 수출국가에 있는 수입상의 대리인에게 해당 선적서류를 건네줌과 동시에 물품대금에 대해 지급받는 결제방식이며, 수입상은 선적 전에 해당 물품을 미리 검사하여 품질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무역결제입니다.

 

한편, OIA(Open account) 방식도 사후송금의 일종으로 경우에 따라 매 건별로 결제를 행하지 않고 미리 정해진 결산기에 양자 간의 채권, 채무를 상쇄한 후 그 차액만 결제하는 무역결제입니다. 

 

 

3) 팩토링 거래방식

 

팩토링 결제는 비교적 새로운 금융기법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들의 금융기법은 기본의 결제방식이 가지는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하고 신용위험, 비상위험 등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결제방식을 보완하는 방편으로서 활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팩토링이란 수출상이 매출채권을 팩토링 회사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팩토링 회사로부터 금융지원, 신용조사 및 채권의리 및 대금회수, 기타 사업처리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금융 기법입니다.

 

팩터링 서비스를 취급하는 팩터가 수출자를 대신하여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대신하고 신용위험을 인수하여 매출채권 기일관리 등 회계처리를 하는 금융기법입니다.

 

팩토링 결제 주요 기능

 

팩토링은 팩토링 회사(Factor)가 기업이 외상판매로 받은 채권을 소구권 없이(Without recourse) 할인하여 주는 금융을 의미하며 수출상과 수입상 사이에 팩터가 개입하여, 외상거래로 발생한 수출상의 외상채권을 수출팩터가 대신하여 매입해줌으로써 수출상의 자급부담을 완화시키고, 수입상에게는 수입팩터가 신용을 제공하여 외상으로 매입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해주는 금융기법입니다.

 

UNIDROIT(국제팩터링협약)에 따른 팩토링 계약은 개인 또는 가사용 구매품의 판매 이외의 물품 판매에 관해 공급자와 그 고객(Customer, 채무자)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받을 어음 (Receivables)을 팩터에게 양도하기 위해서 공급자(Supplier)와 팩터가 체결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이러한 팩토링의 기능은 팩토링 회사가 수출자를 대신하여 수입자에 관한 신용조사 및 신용위험 인수(지급보증), 매출채권 기일관리 등 업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팩토링의 당사자 및 특징

 

① 거래기업(Client) : 수출터와 팩토링 계약을 체결하여 매매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수출 팩터링 회사에게 양도하고 선적전 금융(전도금융)을 제공받는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② 고객(Customer) : 공급자와 거래하는 고객으로 공급자로부터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구매자, 채무자(Debtor), 수입상(Importer) 등 외상매출채권을 매입한 팩토링 회사에 대해 대금채무를 부담합니다.

 

③ 팩터(Factor) : 거래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매입하거나 채무자에게 추심을 하는 당사자로써 채권양수인(Assignee), 팩토링 회사(Factoring institute)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송금결제방식이란 수입자가 물품을 사전 혹은 사후, 동시에 수출자에게 물품대금 전액을 외화로 송금하여 지불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 TT)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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