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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의의와 성립과정 및 조건

by 수수지 2024. 6. 28.

무역계약
무역계약

무역계약의 의의

 

무역계약이란 국가 간의 국제 상거래에서 나타나는 매매계약으로 대부분의 물품매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역계약은 일반적으로 협의의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 상거래의 양상이 물품매매 뿐만 아니라 기술 및 각종 서비스와 해외 건설, 플랜트 등으로 다양화되며 무역계약은 광의적으로 대리점계약, 차관계약, 국제라이센싱계약, 해외건설공사계약 등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때 매매 당사자들은 무역 계약 규칙을 설정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간 계약이 수반되는 무역거래는 언어나 사고방식, 법률체제 및 상관습을 달리하는 서로 다른 국가의 당사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사전에 상대방에 대한 신용상태를 파악하여야 하고 거래에 준용될 법규나 관습을 명확히 하여야합니다.

 

무역계약의 성립과정

 

무역계약은 일반계약과 같이 청약과 승낙에 의해 계약이 성립됩니다.

무역계약은 매매당사자들의 수출이나 수입하기에 적합한 물품 및 지역을 조사하는 해외시장조사에서 시작합니다.

해외시장조사 벙법으로는 직접 방문조사, 온라인 플랫폼 조사, 상공회의소, kotra, 무역협회 등을 통한 정보 획득 등이 있습니다. 해외시장조사를 통해 거래상대방을 발굴한 매매당사자들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시행하고 거래제의를 통해 무역을 위한 계약절차를 이행합니다.

 

청약 (OFFER)

 

청약은 거래당사자 일방이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상대방에게 제의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청약내용은 확정적이며 이에 구속된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청약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가장 단순한 계약체결을 살펴보면 상품에 대한 조회를 한 후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청약서를 보냅니다. 청약자의 청약에 대해 피청약자가 동의하면 승낙통보를 합니다. 피청약자의 승낙에 의해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면 당사자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복잡한 매매거래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단순한 무역거래는 청약서에 대한 승낙의 통지만으로 계약이 성립됩니다.

 

 

승낙 (ACCEPTANCE)

 

승낙은 청약에 대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행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기 때문에 승낙은 청약에 대한 무조건 절대적 동의 입니다. 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품질, 수량, 가격, 운송 및 보험, 대금결제 등의 개별거래조건은 통상 계약서의 앞면에 기재합니다. 매매당사자의 기본의무, 물품의 검사, 클레임 제기방법 및 시기, 불가항력, 중재 및 분쟁의 해결, 준거법 등에 관한 일반거래조건은 계약서의 뒷면에 명기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뒷면에 있다고 결코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되며 실제로 계약이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이면약관에 해당하는 일반거래조건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되는 경우도 많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품질조건

 

품질결정방법에는 견본매매, 표준품매매, 규격매매, 상표매매, 명세서 매매가 있습니다.

 

수량조건

 

일반적으로 중량이나 수량 등에 의하여 약정됩니다.

과부족용인약관으로 신용장통일규칙은 대량 화물일 때 동 조항이 없더라도 5%의 과부족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장통일규칙은 10%의 범위 안에서 과부족을 허용합니다.

 

가격조건

 

인코텀즈 202011개 조건 중 하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코텀즈는 10년마다 새로 개정되고 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INCOTERMS 2020 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포장조건

 

쉬핑마크의 표시를 필요로 합니다. 메인마크에 목적항, 개수, 중량, 용적, 생산국 등을 나타냅니다. 포장의 견고성애 대한 의무는 매매조건의 여하에도 매도인에게 부과됩니다.

 

선적조건

 

UCP 600의 선적일은 서류발행일이 아닌 실제 선적일 기준으로 명시하고, 분할선적/환적에 대한 표기, 선적, 양하의 제비용에 대한 표기입니다.

 

보험조건

 

FPAICC(C), WAICC(B), A/RICC(C)

구약관 표기와 신약관 표기로서, 위험유형은 동일하며 표기법이 변동되었습니다.

 

1912년에 최초 제정되었고, 1963년에 개정되었던 구협회적하약관이 구약관이고, 1982년 & 2009년에 개정된 신협회적하약관을 신약관이라고 칭합니다.

 

Institute Cargo Clauses의 약자로 런던 보험자 협회(ILU)가 해상위험에 대한 보험의 조건과 담보하는 범위를 명시하기 위해 제정한 특별 약관입니다.

 

결제조건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선급, 즉시불 또는 일람불, 연불, 분할지급 등이 있습니다.

서류상환지급 (CAD), 물품 인도시 지급(COD) 이 있다.

신용장에 의한 지급 (AT SIGHT LC, USANCE LC ) 이 있다.

 

클레임 및 중재조항

 

클레임 조항 : 클레임 제기기간, 제기방법(서면) 등을 명시합니다. 

 

중재조항, 중재기관, 중재장소, 준거법을 명시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14일 이내에 통보한다. 그리고 지체없이 신용있는 감정인의 증명서를 송부합니다.

 

중재의 경우 매매당사자 간에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는 모든 클레임은 대한민국 서울시에서 대한상사 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합니다. 중재인의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