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상보험의 의의와 종류
해상보험이란 해상위험으로 발생하는 선박과 화물의 손실을 대비하여 선박과 화물에 대하여 이해 관계를 갖는 여러 사람이 분담금을 각각 제출하여 공통 준비재산을 형성하고,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해를 입은 자가 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공통 준비재산으로 할 것이라고 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1) 적화보험
적화보험(Cargo Insurance)은 화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국제운송(해상운송, 항공운송, 육상 운송) 중 수반되는 외부의 우연한 사고와 각종 위험으로 발생되는 화물의 물적 손해, 책임 손해, 비용 손해를 보상합니다.
특히 국제운송 중 화물사고 발생 시에는 운송인에게 화주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운송계약서인 선하증권(Bill of Lading: BIL)에서 여러 가지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운송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실이라 하더라도 일정 금액으로 책임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화물은 일반적인 상품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유물이나 선내에서 소비하기 위한 소모품이나 식료품 등은 화물로 취급하지 않으며 적화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선박보험
선박보험은 선박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입니다.
선박의 관리 및 운항 시 분실이나 훼손 또는 선박 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된 경비 및 선박으로 인해 책임손해가 있는 경우 이러한 손해를 보험조건에 맞추어 보상하여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선박보험은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통상적으로 선체보험(Hull & Machinery Insurance)을 선박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체보험은 기본적으로 선박 그 자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선박의 의장용구나 항해에 필요한 모든 화물을 대상으로 해상운송 중 일어난 선박의 물적 손해와 비용 손해를 보상합니다.
선박건조보험은 선박의 건조에서부터 시운전, 진수, 인도에 이르 기까지 전체적인 제반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3) 배상책임보험
① 충돌배상책임보험(Collision Liability Insurance) : 선체보험에 포함되는 충돌배상책임보험은 선박의 충돌사고로 인해 상대 선박에게 물어주어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특정 한도(선체보험상 협정보험가액)까지 보상합니다.
그런데 선체보험증권에 규정된 3/4 충돌배상책임약관(3/4 Collision Liability Clause) 에 의해 피보험선박이 상대 선박 또는 그 선박에 적재된 화물에 손상을 발생시키었을 때 선주의 법률상 배상책임의 3/4까지만 보상됩니다.
특히 본 약관은 상대 선박과 그 화물에 대해 충돌 손해만을 보상하며 상대 선박과 그 선박에 적화된 화물의 제거 비용, 유류오염손해, 선원 및 여객의 인적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② 선주책임상호보험(Protection & Indemnity Insurance: P&l Insurance) : P&l보험은 선체보험에 서 보상되지 않는 비용 손해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로 하기 위하여 선주들이 관리하는 비영리 상호보험을 말합니다. 선주들의 상호보험조합인 P&l Club에 의해 P&l보험이 인수 됩니다.
P&l보험에서 보호(Protection)란 선체보험증권상 3/4 충돌배상책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하며, 배상(Indernity)이란 해상운송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 화물손해 발생 시 화주에 대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운임보험
운임보험(Freight insurance)이란 보험목적물을 해상운임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선박이 해난사고로 인하여 항해가 중단되거나 포기하게 되는 경우, 해당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선주의 후지급운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한편 운임은 선지급운임과 후지급운임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첫째, 선지급운임인 경우 최종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지 못하더라도 선지급된 운임은 반환되지 않는다고 선하증권에 운임확정 취득약관을 명시하고 있어 화주가 운임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후지급운임인 경우 선주가 항해중단으로 인한 운임손실위험을 부담하므로 선주가 운임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운임보험은 별도의 운임약관이 포함된 해상보험증권으로 인수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선체보험에 의해 인수됩니다.
2. 해상보험의 주요 원리
1)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보험자는 본인이 알고 있는 유의해야 할 모든 상황을 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은 보험계약의 체결여부 및 요율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실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위험에 관한 사정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고지의 책임은 우선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고의 및 중과실로 허위고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통해 보험자는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2) 담보
담보(Warmanty)란 피보험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이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사항, 또는 어떠한 요건이 충족될 것이라는 약속사항, 또는 특수한 사실 의 존재를 긍정 또는 부정하는 약속사항을 말합니다.
담보에는 보험증권에 명백히 나타나는 명시담보와 이와는 달리 해상보험증권에는 제시되지 않으나 피보험자가 당연히 지켜야 할 약속사항으로 볼 수 있는 내항성담보(Waranty of seaworthiness), 적법담보(Warranty of legality)와 같은 묵시담보가 있습니다.
담보는 피보험자에 의하여 반드시 준수 및 시행되어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담보를 위반하였을 시 보험계약의 해지사유가 됩니다.
3) 근인주의
보험자는 보험증권상 담보되는 위험과 그렇지 않은 위험이 지속적으로 혹은 동시에 일어나 손해를 발생하는 경우에 정확하게 손해의 원인을 규명하지 않는다면 손해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에 대하여 다양한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의 분석을 필요로 하며 여러 원인 중 손해를 발생한 진정한 원인을 가려내는데 반영되는 원리를 근인주의라고 합니다.
여기서 근인(Proximate cause) 이란 무조건 시간적으로 가장 밀접한 원인을 뜻하는 것이 아닌 사고를 발생시킨 가장 지배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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