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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1. 자녀장려금이란 ?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도와주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은 매년 5/1~5/31 입니다. 3.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컴퓨터 pc를 통해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신청하러 가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tmIdx=45&tm2lIdx=4501030000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만일 문자로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1544-9944를 통해 ARS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 5. 17.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와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방법 (단독가구 연봉 2200만원 미만이라면 나도?) 근로장려금이란 ? 단독가구 연봉 세전 2200만원 미만 (외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미만) 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제도입니다.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신청자격이 된다면 5/1~5/31 까지 정기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은 매년 5/1~5/31 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컴퓨터 pc를 통해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신청하러 가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tmIdx=45&tm2lIdx=4501030000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만일 문자.. 2024. 5. 17.
행복주택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행복주택이란? 시중 임대 시세보다 60~80% 정도 저렴한 임대료로 전용면적 60㎡ (=공급면적 약 26평) 이하 주택에 최대 6~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자에게 공급합니다. 행복주택 자격 1.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미혼인 무주택자로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2. 청년 -19~39세의 미혼인 무주택자-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의 자-19~39세의 미혼인 무주택자 중 예술인 3. (예비)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3-1. 소득기준: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 2024. 5. 16.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란? 1년동안 얻은 개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당해 과세 기간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었던 자는 소득세법에 의거하여다음 해 5월 1일~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외) 성실 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6/30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이 있는 사람  종합소득세 신고 비대상 1)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2)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3)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4)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혹은 모바일 손택스 앱을 .. 2024.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