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1 행복주택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행복주택이란? 시중 임대 시세보다 60~80% 정도 저렴한 임대료로 전용면적 60㎡ (=공급면적 약 26평) 이하 주택에 최대 6~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자에게 공급합니다. 행복주택 자격 1.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미혼인 무주택자로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2. 청년 -19~39세의 미혼인 무주택자-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의 자-19~39세의 미혼인 무주택자 중 예술인 3. (예비)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3-1. 소득기준: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 2024.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