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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by 수수지 2024. 5. 16.

행복주택이란?

 

시중 임대 시세보다 60~80% 정도 저렴한 임대료로 전용면적 60㎡ (=공급면적 약 26평) 이하 주택에 최대 6~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자에게 공급합니다.

 

행복주택 자격

 

1.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미혼인 무주택자로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2. 청년

 

-19~39세의 미혼인 무주택자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의 자

-19~39세의 미혼인 무주택자 중 예술인

 

3. (예비)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3-1. 소득기준: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 (맞벌이부부 2인가구),120%이하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 (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 (맞벌이부부 제외한 3인 이상가구) 

 

3-2. 자산기준: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미만, 자동차 3708만원 미만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확인하러 가기

https://bebillionaire.kr/entry/%EB%8F%84%EC%8B%9C%EA%B7%BC%EB%A1%9C%EC%9E%90-%EA%B0%80%EA%B5%AC%EC%9B%90%EC%88%98%EB%B3%84-%EA%B0%80%EA%B5%AC%EB%8B%B9-%EC%9B%94%ED%8F%89%EA%B7%A0%EC%86%8C%EB%93%9D%EC%9D%B4-%EB%8C%80%EC%B2%B4-%EC%96%BC%EB%A7%88%EC%9D%B8%EA%B1%B0%EC%A7%80

 

4. 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4-1. 소득기준: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한 3인 이상가구) 

 

4-2. 자산기준: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미만, 자동차 3708만원 미만

 

5.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5-1.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5-2. 자산기준 :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6. 고령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65세 이상

6-1.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6-2. 자산기준 :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7. 산업단지근로자

 

-무주택세대 구성원 (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으로서 인근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에 재직중이거나 1년이상 근무 예정인 사람

 

7-1. 소득기준)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 (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한 3인 이상가구) 

 

7-2. 자산기준)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미만, 자동차 3708만원 미만

 

8. 창업인, 지역전략사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으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19세~39세의 창업인이나 예비창업인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19~39세의 사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19~39세의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중소기업 근무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

 

8-1. 소득기준)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 (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한 3인 이상가구) 

 

8-2. 자산기준)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미만, 자동차 3708만원 미만

 


행복주택 임대료

 

-대학생이나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소득이 있는 청년이나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신혼부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고령자 : 시세의 76%

*고령자 : 만 65세 이상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행복주택 거주기간 

 

-대학생 및 청년 : 6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으면 6년, 자녀가 1명 이상이면 10년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고령자 : 20년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예외사항

 

-예비 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에도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을 경우 2년씩 연장 가능

 

-재청약으로 인해 다시 선정되는 경우 최대 2년 거주 적용됨

(예를 들어,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한 후에 B단지에 청년계층으로 이주한다면 최대 2년 거주가 가능하다.)

 

-최대거주기간이 10년 미만 계층이라면 병역의무이행후 동일한 단지에 입주자로 선정된다면 총 거주기간은 합산 10년까지 가능하다.

(예를들어,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B단지 청년계층으로 다시 거주할 시 최대 6년 추가로 거주 가능하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 등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