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1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1. 자녀장려금이란 ?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도와주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은 매년 5/1~5/31 입니다. 3.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컴퓨터 pc를 통해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신청하러 가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tmIdx=45&tm2lIdx=4501030000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만일 문자로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1544-9944를 통해 ARS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 5.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