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ISA 계좌에 대해서 깔끔하게 알아보려 합니다.
ISA 계좌란?
정부가 개인의 금융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하는 금융 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다양한 금융 상품(예금, 적금, 주식, 펀드, 채권 등)을 한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이 주어져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국가에서 세금 안 떼갈테니 노후준비해라! 라고 제공해준 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금, 주식, 펀드, 채권 상품 모두 운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ISA 계좌를 쓰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일반 통장에 예금 상품에 가입 후 만기가 되면 원금 수령 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떼가지만 ISA 통장은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해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1천만원 예금을 넣었을 때 40만원에 대한 15.4% 이자를 내야 하지만, ISA 통장을 통해 가입하면 이자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ISA 가입 대상 및 비과세 한도
운영방식에 따라 종류가 다양합니다.
일반형 :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서민형: 직전 급여 5천만원 이하 혹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3800만원 이하
농어민형 : 직전연도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농어민거주자
종류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것으로 선택해야합니다.
서민형과 농어민형의 경우 비과세 400만원까지 가능하며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나머지 혜택은 모두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서민형을 가입해서 나의 소득이 400만원이 넘어 총 500만원이 발생했다면 4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ISA 계좌의 종류
ISA 계좌의 종류 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중개형 ISA는 주식투자와 채권 운용이 가능합니다.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같이 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종목을 내가 고를 수 있고 수익에 대한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형 ISA 는 중개형에는 없는 예금 자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 먼저 시작하고자하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일임형 ISA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으로 전문가에게 일임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통장 만드는 방법
본인이 사용하는 주거래은행 어플이나 증권 어플에 들어가서 ISA를 검색하면 ISA 상품이 나오면 가입하시면 됩니다. 중개형 ISA 는 증권사 어플을 통해, 신탁형 ISA는 은행 어플을 통해 가입하시면 됩니다.
납입 기간 및 한도
비과세 혜택을 위해선 계좌개설시점부터 3년 이후 인출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한도 초과시에는 9.9%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납입한도는 연 2천만원 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계좌에 1억까지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나서 모든 혜택을 받은 후에 연장하거나 해지하고 새로이 ISA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인 1계좌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죠.
특이사항으로는 이번 해에 1천만원을 납입하고 나머지 1천만원은 다음 해에 연이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해 1천만원 납입 하고 내년에 3천만원까지 납부가 가능하고 3천만원 모두 혜택이 가능하다는거죠.
중도 인출 가능여부
중도 인출의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원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수익이 생겼어도 원금 범위 내에서만 인출이 가능한 것이죠.
중도 인출한 금액은 연 한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손익 통산 특징
손익통산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소득에 대한 이자를 모두 가져가지만, ISA의 경우 손실이 있었던 부분을 고려해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민형 ISA 계좌를 통해 ETF 부분에서 500만원을 벌었지만 주식에서 100만원 손해가 있다면 총 수익을 400만원으로 계산해준다는거죠.
그럼 비과세 한도 400만원에 맞추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만일 일반 통장이었다면 100만원 손해는 쳐주지 않고 500만원 벌어들인 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죠.
아무리 찾아봐도 단점을 찾아볼 수 없는 ISA 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무 가입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일찍이 개설해놓는 것이 좋겠죠?
여기서 잠깐 !
곧 납입한도를 연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총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개정시키려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한도 역시 서민형과 농어민형의 경우 비과세 1000만원,
일반형은 500만원까지 확대시킬 예정이라고 하니
다들 가입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