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안 하면 벌금?! 6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꿀팁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
오늘은 전세나 월세 살고 계신 분들, 혹은 내 집을 세 놓고 있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변화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전월세 계약 신고 안 하면 벌금 30만 원!"
네, 진짜입니다! 😱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리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는지,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6월 1일부터 뭐가 달라지나요?
지금까지는 전월세 계약을 해도 신고를 꼭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2025년 6월 1일부터는 무조건!
신고 안 하면 벌금 30만 원 나올 수 있어요.
그동안은 계도 기간이라 봐줬지만,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누가 신고해야 해요?
이건 집주인도! 세입자도! 다 해당돼요.
특히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수도권이나 시 단위 지역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 (갱신 포함!)
예를 들어,
- 서울에서 전세 5억이면? 👉 신고해야 돼요!
- 성남시에서 월세 100만 원? 👉 신고 대상입니다!
- 경북 의성 ‘군’ 지역에 전세? 👉 신고 안 해도 돼요! 😊
🧠 쉽게 기억하는 꿀팁!
✔️ 수도권/시 지역 + 보증금 6천↑ or 월세 30만↑ = 신고 필수
✔️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해야 해요!
✔️ 신고는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하면 됩니다.
✨ 신고 안 해도 되는 꿀방법?
바로 전자 계약서로 작성하면 자동으로 신고가 완료됩니다! 🎉
📉 게다가 금리도 0.1~0.2% 내려가고
📍 전입신고도 자동으로 되니까 이거 완전 꿀이에요!
단점은 중개사들이 잘 안 해주려고 해요 😅
익숙하지 않아서 귀찮거든요.
👉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 계약서로 해주세요!” 라고 꼭 얘기해야 해요!
💬 마무리 한 마디
6월부터 진짜로 바뀝니다!
“아, 몰랐어요...” 하고 벌금 물지 말고
지금 계약 중이거나, 계획 있으신 분들은 꼭 미리 준비하세요.
이왕 하는 김에, 전자 계약서로 똑똑하게 절차도 끝내고 금리 할인도 받자구요!
그럼 우리 모두 벌금 없이 안전하고 현명한 부동산 생활 하자구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댓글 & 공유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