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연말정산,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을까요?

by 수수지 2024. 12. 14.

안녕하세요?

 

올해 연말 정산 시 개정된 부분이 있어 8가지 변동 내용 공유 드립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세액공제 많이 받아보자구요 !

 


 

1.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첫번째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아래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살펴봅시다.

 

요건

1. 무주택 세대주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원 => 연 300만원으로 상향

 

2. 신용카드 사용금액 추가공제

 

전년도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에 추가로 10%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100만원

 

3.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

 

대상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전입신고 필수

 

대상주택

국민쥬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공제율

월세액의 15%

(다만,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7% 공제율 적용 가능)

 

공제한도

연간 월세액 7550만원 => 1000만원으로 상향

 

4. 결혼세액공제 신설

 

적용대상

2024~2026년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 

 

공제금액

50만원

 

5.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6.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대상주택

기준시가 6억원 이하

 

대상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

 

공제한도

300~1800만원 => 600만원~2000만원으로 상향

 

 

7. 자녀 세액공제 확대

2명의 자녀부터 아래와 같이 공제새액이 달라집니다.

 

 

 

8.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존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봉 무관하게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와 같이 8가지 변동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해당되는 분들은 알뜰살뜰 챙겨서 꼭 세액공제 받아가세요~!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