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연말 정산 시 개정된 부분이 있어 8가지 변동 내용 공유 드립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세액공제 많이 받아보자구요 !
1.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첫번째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아래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살펴봅시다.
요건
1. 무주택 세대주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원 => 연 300만원으로 상향
2. 신용카드 사용금액 추가공제
전년도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에 추가로 10%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100만원
3.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
대상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전입신고 필수
대상주택
국민쥬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공제율
월세액의 15%
(다만,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7% 공제율 적용 가능)
공제한도
연간 월세액 7550만원 => 1000만원으로 상향
4. 결혼세액공제 신설
적용대상
2024~2026년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
공제금액
50만원
5.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6.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대상주택
기준시가 6억원 이하
대상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
공제한도
300~1800만원 => 600만원~2000만원으로 상향
7. 자녀 세액공제 확대
2명의 자녀부터 아래와 같이 공제새액이 달라집니다.
8.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존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봉 무관하게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와 같이 8가지 변동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해당되는 분들은 알뜰살뜰 챙겨서 꼭 세액공제 받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