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1년동안 얻은 개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당해 과세 기간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었던 자는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다음 해 5월 1일~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외) 성실 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6/30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이 있는 사람
종합소득세 신고 비대상
1)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2)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3)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4)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혹은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한 전자 신고
2) ARS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1544-9944)
3)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4) 세무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고
종합소득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