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입기업이 협정관세 적용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안정적인 FTA 특혜효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 방안" 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요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는 협정관세 적용에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이전에 의문사항을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관세청장이 이를 심사하여 결과를 회신해 주는 제도입니다.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대상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는 아래 대상에 대하여 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해당 물품 및 해당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② 해당물품 및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③ 해당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④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감면에 관한 사항
⑤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⑥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사항
원산지 사전심사 활용법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입 시 안정적으로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세관의 사후 원산지 검증에 따른 추징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원산지 사전심사 진행절차
(1) 신청단계
신청인은 사전심사 신청서와 신청내용에 대한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서면, 우편, 이메일을 통해 가능합니다.
(2) 접수단계
신청내용의 ① 협정·국내법 규정에 따른 사전심사 대상 여부, ②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의 적정 여부와 ③ 현행 법령에 따른 반려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내용을 접수하고 물품당 3만 원의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고지합니다.
(3) 심사단계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검토 및 신청내용의 심사가 진행됩니다. 서류 미비로 인해 신청내용을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신청인은 5일 이상 20일 이내의 기간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4) 결정단계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서류 보완요구로 인한 보정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함)에 신청내용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여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원산지 사전심사 내용의 변경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 후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①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변경되었거나 협정 또는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변경되거나 원산지 결정의 기초가 되는 품목분류 등이 변경된 경우
② 사전심사 대상물품 또는 재료의 품목분류, 부가가치비율의 산정 등에 착오가 있는 경우
③ 신청인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전심사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④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을 받은 권한 있는 기관의 최종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사전심사의 내용과 다르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