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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요건 및 양도소득세 계산기

by 수수지 2024. 10. 13.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소득세의 개념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결국 쉽게 말하면, 살 때보다 비싼 가격에 팔 때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아파트를 매도하고 발생하는 양도세의 비과세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1주택을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 시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1세대 1주택이어야 하며,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근무,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할 시에는 보유, 거주 의무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세대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세대주와 함께 이전 및 전입해야 합니다.

 

 

비과세 대상은 양도 시 12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제한됩니다.

, 12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의 양도 금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9억이었으나 2023년부터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한도가 1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비과세 외에도  양도세를 감면할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장기적으로 자산을 보유하다가 양도할 경우 세금을 일정 부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세액을 4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거주기간 역시 10년 이상이라면 40%가 더해져 최대 80%까지의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결국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대부분 주택의 보유 기간, 거주 요건, 양도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하고 보유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양도세-모의계산
양도세-모의계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복잡할 수 있으니, 개별 상황에 맞춰 자세한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세는 양도일로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