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9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시 무주택 신생아 출산가구에게 제공해주는 특례 금리 대출입니다,
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 최저 1.6% 까지 가능하다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조건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생아(23년 1월 1일 이후)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대환 대출의 경우 1주택 세대주 가능)
-소득의 경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총 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합니다)
-자산은 2024년도 기준 4.69억원 이하 입니다,
신생아 범위
그렇다면 신생아는 언제 출산한 아이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태아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출생아로부터 적용하며 입양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신 중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도 대출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출생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가족관계증명서에 신생아가 등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주택
수도권 기준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기준 해당 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가액은 실제 매매가와 kb 시세 중 낮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 한도
최대 5억원 이내입니다.
(다만 DTI 60%이내여야하며,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이내로 제한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 금리 및 기간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시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은행으로 방문할 시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으로 가셔야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대출 신청 방법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하며, 만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후라면 이전등기 접수일 3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신청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기존 대출이 주택구입용도의 경우에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금 잔액과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출한도 중 작은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환대출의 경우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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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아래 콜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