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 회수(Nego)
선적이 완료되면 수출업자는 신용장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 이를테면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하증권(Bill of Lading), 적화보험증권(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등을 준비하고, 환어음(Bill of Bxchange)을 2통 발행하여 거래외국환은행에 환어음매입(negotiation)을 의뢰한다.
거래외국환은행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신용장조건에 일치될 경우에는 매입 당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수출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외국환은행은 수출대금을 원화로 지급함에 있어 수출금융 등 수출과 관련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출대금 중에서 먼저 차감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게 된다.
그리고 환어음을 매입한 매입은행은 수출환어음을 선적서류와 함께 신용장조건대로 발행은행 또는 지급은행 앞으로 송부하여 대금을 추심하게 된다.
관세환급
화환어음의 매입을 통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한 수출업자는 선적확인필 수출신고필증을 입수하여 관세환급을 받는다. 관세환급이란 수출이 행후 수출품 제조에 소요된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업자에게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수출업자는 관세환급을 받아야 비로소 당해 수출품에 대한 손익관계를 알 수 있으므로, 세관장이나 지정된 환급은행 앞으로 환급을 신청하여야한다.
환급은 물품을 수출 등에 제공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 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원자재를 수입한 후에 일정한 기간 이내(수출이행기간 기준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수출을 해야 환급이 가능하다.
사후관리
수출입 모두에 있어서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수출입승인을 얻은 수출입업자가 수출입승인 유효기간내에 당해 물품을 수출입하였는지의 여부를 사후관리한다.
따라서 수출입승인사항이 이행완료되거나 당해 수출입이 사후관리 면제요건에 해당되어 승인기관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사후관리가 종결된다.
또한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 및 자율관리기업의 관리의 장은 수입승인을 얻어 수입한 외화획득용(수출용) 원료기재 및 그 원료 기재로 제조 된 물품에 대해 대응수출을 이행하여 외화획득이 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사후관리 대상물품을 수입한 자는 일정기간내에 외화획득을 하고 사후관리기 관장에게 외화획득 이행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대응수출이 불가능 할 때에는 외화획득용 원료 사용목적 변경승인을 받거나 상사간 양도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성실하게 사후관리를 이행하는 업체로 인정되어 자율관리기업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자율관리규정에 따라 사후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후관리대상품목에 대한 수출이행신고를 끝으로 모든 수출절차는 종료된다. 그러나 수출절차가 원만하게 끝나지 않는 경우, 즉 개설은행 또는 수 입업자의 화환어음에 대한 지급거절(unpaid)이 있다거나 상대방으로부터 클레임 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이를 해결해야만 하므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지급거절이나 클레임은 애초에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일단 발생한 클레임은 신속하고도 경제적으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