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계약과 해상보험계약의 체결
수출품의 포장이 완료되면 수출업자는 수출통관수속을 하기 전에 또는 수속을 밟으면서 해상운송계약(CFIR 또는 CIF계약인 경우)을 체결하고 선적을 준비해야 한다. 해상운송계약은 선박회사에 선복요청서(Shipping Request : S/R)를 제출 하고 예약(booking)이 되면 체결된다.
컨테이너화물이나 그 밖에 잡화들은 정기 선에 의한 개품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자재 등의 대량화물일 경우에는 부정기선에 의한 용선계약을 준비하기도 한다.
또한 CIF조건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수출업자가 해상적화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선적후 수입업자의 운송위험을 ㅅ커버해 주어야 한다.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해상보험청약서(Marine insurance application)를 보험회사에 제시하고 승낙을 받으면 된다. 적화보험 부보시에는 계약에 약정한 보험조건과 반드시 일치하는 조건으로 부보하여야 하며, 계약에 약정된 보험조건이 없을 경우에는 물품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보험조건으로 부보하여야 할 것이다.
수출물품의 장치
수출품을 생산하거나 구매한 수출업자는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통관수속을 밟아야 한다. 종전에는 수출통관을 하기 위해서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였어야 했으나, 신속한 수출통관을 위해 보세구역장치의무제가 1994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다. 따라서 수출업자는 제조공장이나 자신의 창고 등 세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 물품을 장치한 후 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수출통관
수출통관은 내국물품을 외국물품화하는 절차로서 외국으로의 반출을 허용하는 세관장의 처분이다. 수출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출신고(Export Declaration) 를 한 다음 세관검사(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생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산에 의한 발췌검사 또는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를 받고, 관세법상 적법한 물품일 경우 수출신고필증을 받게 된다.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은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되어 외국물품으로서의 관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선적
수출신고수리를 받은 물품은 보세구역에서 본선의 선측까지 운반되어 본선에 적재하게 되는데 이를 선적(shipment)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정기선에 의한 개품운송의 경우 송화인이 직접 본선에 화물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회사가 사전에 지정한 화물인도장소에 인도하면 선박회사에 의해 고용된 전문하역업자에 의해 신속하게 선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적절차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선박회사의 검수 • 검량
화물을 선적하기 전에 먼저 선박회사에서는 인수된 화물의 검수• 검량을 실시하고 용적중량증명서(List of Measurement or Weight)를 발급하는데 이는 운임 산정의 기준이 된다.
검수(tally)는 검수인(tally man)에 의해 실시되며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 : S/O)와 대조하면서 수량뿐만 아니라 화물이 외관으로 보아 양호한 상태에 있는 지를 확인하게 된다.
2) 본선적재와 본선수취증의 입수
선적지시서(S/O)에 의해 화물을 선책하고 나면 일동항해사로부터 본선에 화물 을 적재했다는 충명서인 본선수취중 Mateg Reapt: MR을 교부받는다. 실무상 으로 본선수취증은 선박회사 내부에서 컴퓨터통신으로 왕래되며 화주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발급되지 않는다.
본선적재시 외관으로 보아 양호한 상태에 있으면 그 내부상태에 대해서는 선하중권의 내용부지약관(Unknown Clause)에 의해 선박회사가 면책된다. 그러나 외관상으로 이상이 있는 것을 그대로 인수하면 나중에 선박회사의 과실이나 태 만으로 인해 손상이 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사는 그 책임소재를 분명 히 하기 위해 본선수취증의 비고란(remarks)에 이상의 유무를 기재하게 된다.
따라서 비고란에 이상이 있다고 기재된 본선수취증은 사고부 본선수취증(toul or dirty Mate's Receipt)이 되어, 하자내용이 그대로 기재된 사고부 선하증권(dirty B/L)이 발급된다.
통상 신용장에는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고부 선하 증권은 화환어음 취결시 담보서류로 인정되지 않고 신용장조건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매입(nego)이 거절된다. 따라서 송화인은 적재현장 에서 하자내용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박회사와 접촉하여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 : L/D)을 제출하고 무사고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수 있다.
이 파손화물보상장은 후일 비고란에 기재된 화물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선박회사에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고, 오직 송화인인 수출업자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각서이다.
선적이 완료되고 본선수취증이 발급되면 송화인 또는 그의 대리인은 수출면장과 적화 목록을 세관원에게 제시하고, 수출면장에 선적확인필 도장을 받으면 본선적재 절차는 모두 끝난다.
3) 매도인의 선적통지
수출업자는 선적이 완료되면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지체 없이 수입업자에게 선적항, 선적일자, 선박명, 도착예정일 등의 선적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이를 선적통지(Shapping Adrice)라고 하며 계약에 약정된 통지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내에 반드시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해야 한다.
4) 선하증권의 입수 및 선적서류 준비
선박회사는 송화인의 신청에 의해 본선수취증의 기재내용과 같은 선하증권을 작성하여 책임자가 서명하여 교부한다. 선하증권은 화물을 선적한 사실을 증명 하고 도착항에서 선하증권의 소지인 또는 지시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 한 유가증권이자 권리증권(documents of title)이며, 선적서류 중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다. 선하증권을 입수한 수출업자는 수출대금 회수를 위하여 그 밖의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를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