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절차
일반적으로 수출절차라 함은 무역관계법규에 의하여 수출승인의 단계부터 수출품 검사 및 통관, 선적 및 수출대금의 결제, 사후관리 등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행정적 절차를 의미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면 수출절차에는 무역계약의 체결, 신용장의 수취, 국산 또는 수입원자재의 조달, 수출물품의 확보, 운송인에게 인도 또는 선적, 수출환어음의 매입 및 대금회수, 관세환급 등 많은 실무적 절차도 포함된다.
여기서는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수출화환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출절차를 기준으로 일반수출절차를 개략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무역계약의 체결
무역업 고유번호를 교부받아 수출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어느 나라 어느 수입업자에게 수출할 것인지를 물색하는 해외시장조사를 해야 한다.
이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판매가능성과 목적시장을 선정하는 작업으로서 수출마케팅조사가 기초가 된다. 수출마케팅조사의 결과에 의해 수출업자는 거래처를 선 정하고 거래관계를 창설하기 위해 거래를 제의하게 된다.
거래의 제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권유장(circular letter)을 이용하는데 권유장은 잠재적인 거래처에게 자기 회사와 취급상품 등 영업정보를 안내하여 거래 관계를 창설하고 싶다는 안내장이다.
권유에는 보통 카탈로그나 가격표를 동봉하고 무역서신의 작성원칙에 충실하게 맞추어 적극적인 제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하여 거래상 대방으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이나 어떤 조회를 받게 되면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 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조회(inguiry)는 여러 가지 거래조건에 대한 조회(trade inquity)와 신용조회(credit inquiry)가 있는데, 신용조회는 거래를 제의 받은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의 대금결제능력 등을 조회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
거래에 대한 조회를 받게 되면 신속하게 회신을 해주어야 하며, 이러한 고객은 거래가능성이 많은 고객이므로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상담이 잘 이루어져 거래가 성사되려면 수출업자는 청약(offer)을 하고 이에 대하여 수입업자가 승낙(acceptance)을 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인 청약은 보통 매도인청약(selling offer)이며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확정청약(firm offer)이다.
그리고 이러한 청약이 무조건 무수정으로 승낙되면 계약은 즉시 체결되고 이때부터 계약은 존속하게 되는 것 이다.
법적으로는 청약과 승낙에 의해 무역계약이 성립되지만 청약과 승낙의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첫 거래를 시작한다는 것은 상관습과 법률이 다른 국가간에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계약내용을 확실히 하고 후일의 분쟁 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수출업자 쪽에서는 수출계약서(export sales contract)나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를 작성해 수입업자에게 송부하고 확인을 받는다거나 수입업자가 주문서(order sheet)나 구매계약서(purchase contract or purchase order)를 수출업자에게 송부하고 수출업자가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약서의 교환효과를 볼 수 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조건을 빠짐없이 약정하고 기타의 통상적인 거래조건들은 일반거래조건협정서(Agreement on General Teris and Conditions of Business)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시마다 일일이 합의하기 번잡한 내용들을 이 협정서에 약정하고 매매 계약시에는 중요한 내용만 합의하여 거래하면 편리할 것이다.
신용장 도래
무역계약이 체결되고 난 뒤 수입업자는 계약상의 결제조건에 따라 신용장 (Letter of Credit : L/C)을 개설하고 통지은행을 통하여 수출업자(매도인)에게 신용장통지를 하게 된다. 신용장을 통지받고 이를 수취한 수출업자는 우선 계약조건에 맞는 유효한 신용장인가를 점검하고, 만일 계약내용과 신용장조건에 상이 한 점이 있다면 즉시 신용장조건을 변경하여 줄 것을 수입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신용장을 받고 나면 대금결제상의 위험이 상당히 해소된 것이므로 수출자는 일단 안심하고 수출품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그 밖에 수출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출승인이나 수출요건 확인
수출입승인이란 수출입공고에 의해 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수출입이 가능하게 하는 절차이다. 즉, 과거에는 계약건별로 물품의 이동과 대금결제를 결부시켜 수출입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최근 개정된 대외무역법에서는 대금결제사항은 외국환거래법에 일임하고, 오직 물품에 대한 관리만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수출입승인의 개념이 과거의 추천 등과 같은 성격으로 변경되었다.
대외무역법상 물품의 수출입제한은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수출제한품목인 경우 관련부처나 단체(관련협회나 조합) 에서 수출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함으로써 수출이 가능하다.
즉, 수출업자는 수출승인을 받기 위해 수출승인기관에 신청하고 수출승인을 받으면 수출승인서 (Export License : E/L)를 획득하게 된다.
또한 통합공고상으로 수출이 규제되고 있는 품목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출 요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출입공고나 통합공고에 의한 제한이나 규제대상 품목이 아닌 대부분의 물품은 수출승인이나 수출요건 확인이 필요없다.
수출품 확보
수출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수출업자가 직접 제조하거나 임가공 하청을 주어 타사 공장에서 제조하는 방법과 완제품 제조업자(maker)로부터 매입하여 조 달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 제조하거나 임가공 하청방식에 의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도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여 제조할 수도 있고 국산 원자재를 구입하여 제조할 수도 있다.
1)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외화획득용(수출용) 원자재수입승인을 받아 신용장을 개설하여 통지하는 등 일련의 수입절차를 밟게 된다.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운송 서류가 내도하면 수입통관을 하고 수입된 원자재를 가지고 이를 제조 가공하게 된다. 원자재 수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원자재소요량증명서가 구비되어야 하며 무역금융제도에 의해 원자재수입자금을 융자받아 수입할 수 있다.
2) 국산 원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무역금융에 의해 원자재구매자금을 융자받거나 원자재 공급업자에게 내국신 용장(Local I/C)이나 구매승인서를 발급해 주고, 자기자금의 부담 없이 국산원자 재를 조달하여 수출품을 생산할 수 있다.
3) 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출업자는 국내 완제품 공급업자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선적함으로 써 수출을 이행할 수 있는데, 완제품 구매자금도 원료와 마찬가지로 무역금융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수출업자는 완제품 공금업자에게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를 발급해 주고 완제품을 조달할 수 있다.
수출품을 제조 • 가공하는 데는 수출업자 자신의 자금에 의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무역금융을 이용하게 된다. 무역금융은 용도별로 수출품을 직접 제 조• 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생산자금,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는데 소요되는 원자 재수입자금,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국산 원자재를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원자재구매자금,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게 자금용도에 관계없이 일괄해서 지원해 주는 포괄금융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