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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절차의 개요

by 수수지 2024. 6. 16.

수입절차-과정
수입절차-과정

 

수입절차의 과정에 대해 알아보자

 

수입절차라 함은 수입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이 허용되는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무역거래자로부터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를 수취하여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후에 선적서류가 내도하면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수입화물이 도착하면 이를 인수하여 수입통관을 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수입의 경우에도 수출과 같이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등의 무역관계법규에서 규제하는 바에 따라 수입절차가 이루어진다.


수입은 크게 완제품을 수입하는 일반수입과 수출용 원자재나 그 밖의 원료 등의 1차 산품 수입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수출용 원자재 수입은 앞 절에서도 간략하게 살펴본 바가 있고 일반적인 수입은 완제품 수입의 경우이므로, 여기에 서는 가장 보편적인 거래형태라 할 수 있는 화환신용장방식에 의한 일반수입절 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수입계약 체결


수입업자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 우선 해외시장조사를 통하여 신용없 는 물품공급업체(수출업자)를 물색하여 거래처를 선정하고. 수입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상담이 잘 이루어져 수입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면 국외에서 직접 청약(offer)을 받거나 국내에 있는 무역거래자 중 오퍼상으로부터 청약을 받아 이에 대해 승낙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수출절차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통상 물품매도확약서만으로도 수입계약을 대신할 수 있으나 후일에 야기될지도 모르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거래조건을 기재 한 수입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로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수입승인 또는 수입요건 확인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출입공고상으로 수입제한품목이면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합공고상으로 수입요건확인 품목이면 요건확인 기관에 확인 신청을 하여 수입요건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다.

 


수입신용장 개설


수입업자는 계약에 정한대로 수출업자를 수익자로 하는 수입신용장을 개설해 주어야 한다. 신용장 개설은 수입업자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 소정의 양식인 신 용장개설신청서(Application for L/C)에 계약내용과 일치하는 신용장조건을 기재 하여 수입승인서와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증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한다.


신용장개설시 주의해야 할 점은 ① 신청금액이 범위 내이며 인정된 통화인지의 여부, ② 품목, 규격, 단가, 원산지, 가격조건, 대금결제방법, 선적, 도착항 등이 수입승인서와 일치하는지의 여부, ③ 선적기일과 신용장 유효기일이 유효기일 이내인지의 여부, 분할선적과 환적의 허용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
신용장 발행을 의뢰하면 개설은행은 발행수수료 등을 징수하고 신용장을 발행하여 수익자에게 전달되도록 수출업자 소재지의 통지은행 앞으로 통지를 한다.

신용장 통지는 전신(cable)이나 우편을 이용하였으나 요즘은 주로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SWIFT방식에 의하여 전송되고 있다.

 

선적서류 도래와 대금지급


신용장을 받은 외국의 수출업자가 신용장조건대로 물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담보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을 자신의 거래은행에 매입하면, 매입은행은 환어 음 및 선적서류를 신용장 개설은행으로 송부하게 된다.

 

그러면 개설은행이 신용 장조건과 서류 상호간의 일치여부를 심사하고, 개설의뢰인인 수입업자에게 수입 어음결제와 선적서류를 수령하도록 통지한다.

이에 대하여 수입업자는 일람불어 음일 경우에는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어음대금을 지급하고, 기한부어음일 경우에 는 어음인수를 하고 실제 대금은 어음만기일에 지급한다.


통상의 경우에는 선적서류가 물품의 담보이므로 개설은행이 선적서류를 인도할 때에는 어음대금을 수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입업자의 신용도가 높거나 또는 수입업자의 다른 보증이나 담보제공에 의해 대금결제 없이도 선적서류를 대여해 줄 수 있는데 이를 수입화물 대도(Trust Receipt : T/R)라고 한다.

 

대도는 수입업자가 수입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선적서류(B/L 등)를 대여(인도)받으면서 개설은행에게 약정된 기일에 반드시 대금결제를 하겠다고 서약한 보증서이다. 수입업자는 대도에 의해 어음대금을 결제하기 전에 선적서류를 대여받아 수입화물을 인수할 수 있으며, 나중에 재매각하여 수취된 물품대금으로 어음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만일 선적서류 원본은 도착되지 않고 수입화물이 먼저 도착한 경우에는, 이미 송부받은 선적서류 사본으로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 L/G)를 발급받아 수입화물을 적기에 인도받아 통관할 수 있다.

 

수입 화물선취보증서란 수입화물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선적서류 원본이 미도착하였 을 때에 선박회사로부터 화물을 인도받기 위해 후일 선하증권 원본(original B/L) 을 선박회사에 반드시 제출하겠다는 수입업자와 개설은행의 연대보증서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개설은행측에서 보면 수입대금의 결제없이 실질적인 담보 가 되는 화물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해 주는 것이므로, 즉 담보를 포기하는 행위 이므로 은행은 수입업자로부터 수입대금 전액을 L/G 담보금으로 받든가 아니면 다른 충분한 담보를 받고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화물양륙 및 보세구역 반입

 

수입화물이 도착하면 화물을 양륙하고 수입통관을 밟기 위해 보세구역에 반입한다.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하고 장치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거대 중량화물이나 그 밖에 특수한 화물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곳에 장치할 수 있다. 특히 곡물이나 광석과 같은 화물은 선박에 적재한 채로 통관할 수가 있는데 이를 선상통관이라고 한다.

 

수입통관

 

선적서류 원본이나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수취한 수입업자는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수입신고(import declaration)는 과세물건 • 적용 법령 • 납세의무자를 확정하기 위한 신고로 통상 관세사나 통관취급법인이 화주를 대신해서 신고한다.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은 수입화물이 수입승인서의 물품과 동일한 것인지의 여부와 구비서류상의 기재사항이 상호 일치하는지를 검사 • 확인한 후 과세가격 을 결정하고 세율을 확정하여 관세 등을 납부 고지한다. 수입업자가 관세 등을 납부하게 되면 세관장은 수입신고수리를 해준다.


이와 같이 수입통관은 수입신고 서류검사 물품검사>관세율 결정 관 세부과 및 징수> 수입신고수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수입신고수리가 있어야 비로소 수입물품이 관세법상 내국물품이 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자유롭 게 반출될 수 있다.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수입신고인은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 자신이 의도한 용도에 쓰기 위해 최종목적지로 운송을 함으로써 수입절차는 모두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