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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대상지역 1가구 2주택 취득세 깔끔하게 알아보기

by 수수지 2024. 10. 8.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율, 그리고 중과세 배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취득세

비조정대상지역 정의

 

우선 비조정대상지역은 무엇일까요 ?

비조정대상지역은 말 그대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입니다. 즉, 정부가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을 의미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이에 따라 규제가 더 강하게 적용됩니다.

반면, 비조정지역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202410월 기준 우리나라 조정대상지역은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입니다.

따라서 비조정지역은 이를 제외한 지역이 모두 해당됩니다. 

 

기본 취득세율

 

비조정지역에 1주택으로 취득한다면 취득세율은 1% 입니다. (취득가액 6억이하 기준)

부수적인 세금을 포함하면 1.3%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주택 취득 금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상관없이 아래와 같이 동일한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1주택자-취득세율
1주택자-취득세율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취득세

 

그렇다면 비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 보유하면서 추가로 1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만일 비조정대상지역에 1채를 보유하면서 조정대상지역에 1채를 추가 매수하면 취득세는 8% 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집값도 비싼데 취득세도 어마무시하죠,

 

하지만 비조정대상지역에 1채를 보유하면서 동일한 비조정대상지역에 1채를 추가 매수하면 취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2주택-취득세율
2주택-취득세율

 

만일 2주택을 하고싶은 분이라면 최초에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먼저 매수하는게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유리하겠죠?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8%지만 만일 그 신규 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면 취득세율은 1~3%가 됩니다.

 

,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면 취득세가 중과세율 8%가 아닌 기본 표준세율 1~3% 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중과세 감면이 되는거죠.

 

하지만 신규로 취득한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원칙적으로 중과세율 8%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시적 2주택 전략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 조건


그렇다면 중과세 감면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조건은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일시적 2주택이란 1개의 주택 or 조합원입주권 or 주택분양권 or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던 자가 신규로 1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존 보유하던 주택 등을 처분(매각, 증여, 멸실)하는 경우 그 신규주택을 일시적 2주택이라 합니다.

 

신규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년을 계산할 떄는 초일불산입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주택 취득일이 2024. 10. 5 라면 종전 주택 등을 2027. 10. 5.까지 처분(매각, 증여, 멸실)해야 취득세 중과세가 배제됩니다.

 

이와 같이 비조정대상지역의 취득세율과 이를 배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 취득세율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온라인에 있는 취득세 계산기 등을 활용하거나 지방세청에 문의하시는 것도 정확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