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부 시 절세 가능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 사전에 준비 가능한 부분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 공동명의 매수
매수 시 공동명의로 매수한다면 양도 시 절세가 가능합니다.
만일 단독명의로 매수한다면 매도 시 양도세는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매수했다면 매도 시 각각 지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 적용되고,
각각 기본공제 250만원에 대한 혜택을 받기 때문에 과세표준 금액이 단독명의일 때보다 적어져서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취득함이 더 유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산출과정에 있어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부분
1. 취득 및 양도 중개 수수료
매수 및 매도 시 중개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사진이나 실물로 꼭 보관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다만 중간에 임대를 주느라 발생한 임대 관련 중개 수수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법무사 비용
견적서를 받으시면 보통 공과금과 보수액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법무사 비용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사진이나 실물로 꼭 보관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3. 자본적 지출의 인테리어 비용
샷시,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콘 설치, 보일러 교체 공사, 배관 공사 등 세법에서 인정하는 인테리어 종류는 추후 매도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사진이나 실물로 꼭 보관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4. 신고대행 세무사 비용
양도세 신고를 셀프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사진이나 실물로 꼭 보관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5. 소송 비용
부동산 보유 시 발생한 소송 비용 역시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사진이나 실물로 꼭 보관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