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의 개념과 범위
통상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상행위를 통하게 만든다"는 의미이므로 현재 막혀 있는 경제활동을 트이게 하거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흔히 국제라는 말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국제통상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오늘 날 국제통상에서 말하는 상거래의 범위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정부간, 정부와 기업간, 기업 상호간 또는 개인간의 모든 경제활동이 포함된다.
따라서 국제통상은 국가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활동인 무역과 거의 같은 개념이지만 무역의 경우는 유형재인 상품의 수출입활동을 위주로 하는데 반해 국제통상은 상품의 수출입은 물론 서비스, 자본과 노동, 기술 및 투자, 지적재산권 등 무형 재의 교역과 경제협력, 환경문제 등 그 활동범위가 광범위한 국제교류 활동이라 고 할 수 있다.
결국 국제통상이란 국가간의 모든 경제교류와 협력의 전 분야를 포괄하는 활동으로서 무역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국가라는 주권단위가 국가간 의 경제교류에 작용하는 제약요인을 제거하고 국가간의 상거래를 더 잘 통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활동 및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통상의 범위는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을 포함하여 수출입을 지원하는 정부간 대외교섭활동, 무역업계의 통상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활동 및 지원전략, 국제기 구(UN, WTO, ORCD 등)의 통상관련 활동, 지구환경문제, 각국의 경제정책조정등 실로 광범위하지 않을 수 없다.
WTO가 1994년 출범된 이후 현재 국제통상에 대하여 정부나 국제기구, 기업, 학자 등 관련자들이 갖는 주요 관심사는 우선 각국의 경제정책의 투명성과 공정 성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에 비추어 각국의 재정• 금융정책 등 거시 경제정책의 조정문제인 것 같다.
즉, 자본시장의 자유화, 서비스시장의 자유화, 각 분야에서의 제도개선 및 규제 철폐를 국제통상의 핵심과제로 삼고 있으며 부정부패, 불공정거래, 환경오염 등 시장실패를 막기 위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새로운 통상이념
1970년대 중반 이래 취해져온 무역제한조치를 총괄하여 신보호주의라고 칭하고 있는데, 신보호주의는 고전적 보호주의와 달리 선진국의 보호주의이며 사양 산업을 위주로 비관세장벽을 주로 이용한다.
이러한 신보호주의하에서는 국제경 쟁력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각국 정부의 교역에 대한 지원과 개입이 본격화되고 있어 주요 통상국간의 무역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거래에서의 공 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새로운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정성에 대한 이론적 바탕이 공정무역론으로서 대두되었으며 공정무역론은 거래에 관여하는 모든 당사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 다는 점에서 자유무역주의나 보호무역주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제거래에서의 공정무역론은 다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사 용되고 있다.
첫째, 공정무역은 쌍무적 차원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주로 미국과 일본간의 무역분쟁에서 주요 테마로 시작되었다. 여기서의 공정무역은 미국의 심각한 대일무역적자를 해소하는 방편으로서 일본이 대미수출을 스스로 규제하도록 유도한다는 미국의 전략에서 비롯되었다.
둘째, 개도국 입장에서의 선진국에 대한 공정무역으로서 개도국의 적절한 수출량을 선진국이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사용된다.
이는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특혜관세를 정당화하기 위한 주장으로, 경쟁조건에서 서로 다른 국가는 서로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개도국의 논리에 입각한 것이다.
셋째,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한 통상압력의 이론적 근거로 사용하는 공정무역이 있다. 이는 주로 외국의 불공정무역 관행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 선진국이 사용하는 공정무역론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자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이 자기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것과 동일한 혜택을 기타 국가도 미국기업에 부여하여 야만 공정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보호무역과 공정무역의 차이
공정무역이라는 용어는 여러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사용하기로 한다.
즉, 하나는 정태적인 의미로 교 역당사국간에 수출과 수입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파악 하고, 다른 하나는 동태적인 의미로 교역에 관여하는 모든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것으로 공정무역 을 파악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공정무역과 보호무역은 자유무역에 일정한 제한을 가한다는 점에서 서로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차이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보호무역은 유치산업보호론을 내세워 수입대체산업을 육성, 국내생산을 증대시키고 고용을 증대하는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어 보호장벽이 필요한 이유를 국내적인 요인에서 찾고 있다.
반면에 공정무역은 외국의 불공정무역관 행이나 수출보조금과 같은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국제무역의 역효과를 발생 시키는 무역행위에 근거하고 있다.
둘째, 보호무역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 주장하는 이론인데 반해 공정무역 은 선진국이 일본이나 개도국에 대하여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보호무역의 역효과에 대한 대응으로 보호론자들은 다변적인 협력을 주장하나 공정무역론은 일방적인 대응에 의존한다는 차이를 보인다.
즉, 공정무역은 선진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덤핑이나 수출보조금을 먹은 물품에 대하여 자국내 공정성을 위해 일방적으로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정당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