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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규범과 국제무역의 기본 원칙

by 수수지 2024. 7. 4.

국제통상규범의 유형과 국제무역의 기본 원칙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제통상규범
국제통상규범

1) 국제통상규범의 유형


일반적으로 국제통상규범은 WTO와 같이 무역활동 전반에 관한 포괄적 규범 이나 EU, NAFTA와 같은 지역간 협정의 포괄적 규범이 있고, 구체적인 통상이 슈에 대하여 사안별로 협상의 결과 나타나는 개별적 규범이 있다. 개별적 규범은 다자간 섬유협정(MFA), 다자간 철강협정(WISA)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제통상규범은 다자간 또는 다수국간 협상의 결과 만들어진 포괄적 성격의 규범이 있는가 하면 각국이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통상법이 있다.

 

EU와 같은 지역간 협상의 결과 만들어진 포괄적 규범이 타국에 적용될 때는 개별 국의 통상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개별국의 통상법으로 간주되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다자간 통상법과 개별국의 주요 통상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2) 다자간 통상법


(1) 세계무역기구(WTO)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는 GATT 제8차 다자간 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의 결과에 따라 1995년 1월 1일 출범한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1948년 출범한 GATT 체재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으로서 공산품을 위주로 한 자유무역의 확대 노력이었고 1986년의 UR은 농산물, 섬유, 서비스교역 등 17개 분야의 협상이었다.

UR협상은 협상 개시 후 7년 3개월 만인 1993년 12 월 15일에 타결되어 그 협상의 결과가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드디 어 WTO의 이름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3) WTO 하의 국제무역의 기본 원칙

 

무차별원칙 : 특정국가에 대하여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교역조건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원칙으로 차별 없는 무역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GATT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최혜국대우(Most-Favored Nation : MFN)의 기본원칙이 그대로 승계된 것이다.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 외국인(외국제품)과 내국인(내국제품)을 똑 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우리나라 국내에서 외국의 상품, 투자, 기업활동 등이 내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접근보장의 원칙 : 관세나 조세를 제외한 상품 • 서비스의 수입에 대한 모든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WTO는 수량제한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반면, 국내산업보호나 재정수입을 위한 관세는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가격기능에 의한 수입제한이 수량제한보다는 훨씬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이라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이 원칙은 내국민대우의 원칙과 함께 시장개방의 양대요소를 이루고 있다.


공정경쟁의 원칙 : 무차별원칙도 공정한 교역조건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WTO협정에는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많은 규정들이 있다. 대표적인 제도로서 덤핑과 보조금에 대한 규정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불공정경쟁 의 대표적인 것들로써 이에 대하여는 수입국 당국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 밖에도 WTO협정에는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으로 농산물협정, 지적재산권 협정, 서비스협정 등이 있다.


투명성의 원칙 : 각국의 행정 • 사법기관의 의사결정이나 법령적용, 제도운영이 합리적이며 예측 가능하여야 하고 이러한 자료들이 공개되어야 한다 는 원칙으로 개방의 실질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결국 WTO는 UR협정을 수행하기 위한 세계 무역기구이므로 UR협정의 주요 결과인 공산품의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의 확대, 섬유류 및 농산물교역에 대한 다 자간 협정체결, GATT 기능의 강화, 규범의 명료화, 무역거래의 공정성 제고, 서비스교역에 대한 다자간 협정체결, 지적재산권 보호를 무역체재로 편입시키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4) WTO협정


WTO협정은 크게 다자간 무역협정(Multilateral Trade Agreement : MTA)과 다수 국간 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 : PTA)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자간 무역협정(MTA)은 모든 회원국들에게 적용되며 부속서 1, 2. 3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속서 1은 다시 부속서 1(A), 부속서 1(B), 부속서 1(C)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속서 1(A)는 상품교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Multlateral Agreement on Goods : MAG)을 중심으로 농산물협정, 섬유협정(MIFA)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속서 1(B)는 서비스교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 CATS)이고, 부속서 1(C)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TRIPS) 이다.


부속서 2는 분쟁해결관련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Understanding on F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 : DSU)이고 부속서 3은 무역 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thod : TPRM)이다.


다수국간 무역협정(PTA)은 부속서 4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WTO협정 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를 수락한 회원국에게만 적용되며 WTO협정과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는 민간항공기교역에 관한 협정, 정부조달 에 관한 협정, 국제낙농에 관한 협정, 국제우육협정 등 4가지 협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