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업의 활동범위
국제기업의 활동범위는 크게 나누어 수출활동, 각종 국제계약에 의거한 기업 활동, 국제투자활동 등이 있다. 대개의 기업은 처음에는 국내에 기반을 두고 국내시장을 무대로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나 기업이 성장하면 국내 시장의 한계로 더 넓고 다양한 해외시장에 눈을 돌려야만 성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이 기업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국제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전략 중의 하나가 해외진출전략이다.
따라서 기업의 국제화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에는 국제기업의 활동 범위가 모두 포함되어 해외시장과 기업의 성격,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정 적합한 해외진출전략을 선정해야만 성공적인 국제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 을 것이다.
국제기업의 활동 종류
1. 수출
수출은 가장 기본적인 국제기업의 활동으로서 상품 및 서비스의 외국 판매활 동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직접수출, 간접수출, 해외지사 및 마케팅 현지법인의 설치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서비스 수출의 경우는 외국에 판매할 서 비스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는 없고, 기술 인력 • 자본• 기업자체 등 자사의 자원을 해외로 이전시켜야 한다.
수출이 가장 기초적인 해외진출전략으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이유는 낯선 해외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기업에게도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의 투입 없이도 판매이익은 물론 해외시장에 대한 경험을 쌓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위험이 적어 다른 진출전략과 함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접수출이란 국내의 종합무역상사나 수출대행업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기업 등을 통하여 수출함으로써 수출국내에서 요구되는 수출관련기능을 제조업체가 스스로 수행하지 않고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이 용하는 기업은 손쉽게 해외시장에 접근함으로써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고, 새로운 수출품목을 추가한다든가 직접수출로의 이행도 가능해진다. 이후 직접 수출 을 하게 되면 수출활동 자체는 기업내부로 흡수되어 외부시장기능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화된다.
직접수출의 물량이 많아지고 해외수요가 증대하게 되면 외국 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할 지사나 마케팅 현지법인을 설립하게 된다.
지사나 마케팅 현지법인은 외국시장에서 전시센터 또는 고객서비스 센터 역 할을 하며, 가장 중요한 기능은 현지시장에서의 마케팅 채널을 확보하여 마케팅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부화하는 것이다.
2. 국제계약활동
오늘날 국제간에는 섬유 • 전자 자동차와 같은 유형재뿐만 아니라 상표나 특허권 같은 지적소유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적 노하우, 경영기법 • 마케팅 등의 경영 노하우 등의 무형자산도 어엿한 하나의 상품으로 계약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대부분의 다국적기업들은 이러한 기술상의 우위를 국제기 업활동에 있어서 주요한 전략적 도구로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계약 형태의 해외진출방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본질적으로 일반상 품의 수출방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또한 주식투자가 수반되지 않으므로 해외직접투자와도 근본적으로 다르다.
국제계약에 입각한 각종 국제기업활동은 외국의 영업파트너나 특정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조건과 내용에 따라 국제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국제기술이전(icensing) 계약은 일정한 기술사용료(royalty)를 대가로 특정 기술 을 판매하는 계약으로 제조기술, 공정기술, 특허권(patent), 상표(trademark) 사용 권, 거래 비밀 등의 무형자산이 거래대상이다.
프랜차이징(tranchising)이란 제품, 가격, 매장, 광고 및 판매촉진 등 마케팅미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본사와 같은 이미지의 똑같은 제품을 같은 방법으로 제공받는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소유나 경영권의 이전은 없고 단지 상표 및 제조• 마케팅상의 노하우만이 거래대상이다.
서비스계약(Service Contract)이란 일정기간동안 서비스분야의 노하우를 제공 받기로 한 계약을 말하며, 경영관리계약(management contract)이란 일정기간 동 안 계약기업을 대신 경영하여 줌으로써 경영시스템과 경영관리의 노하우를 이 전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계약을 말한다.
건설공사계약은 건축물 건설계약으로 건축자재 등의 유형재뿐만 아니라 기술 • 엔지니어링 • 노동 등의 무형자산도 투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복합적인 형태의 국제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플랜트/턴키계약(Tum Key Project)은 계약조건에 따라 공장시설(plant)을 완성해 주거나 턴키베이스에 따라 완성된 공장시설을 가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계약형태인데 계약기간이 장기이며 계약금액도 거액이기 때문에 기업의 중요한 전략적 사업인 경우가 많다.
계약제조(Contract Manufacture)란 외국기업은 생산과 공급을 전담하고, 주문 기업은 마케팅만 책임지는 계약형태로서 이는 생산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제조기업과 마케팅면에서 우위를 지닌 국제마케팅기업의 합작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역으로 하면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방식이 된다.
공동생산계약(co-production agreement)은 경영적인 협조와 시장침투를 목적으 로 일정한 계약조건하에 공동생산을 약정하는 계약형태를 말한다.
이상과 같은 국제기업의 계약활동은 최근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하여 기존의 국제기업의 협력과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즉, 전통적인 국제기업의 협력은 이미 개발된 기술이나 제품을 선후진 국간에 이전 판매하기 위하여 라이센싱계약이나 공동생산계약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의 전략적 제휴는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간에 특정 사업 및 업무 분야에 상호보완적인 제휴를 하는 형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서로의 경영자원을 결합하여 장기적인 동맹관계를 맺는 형태, 국제기업간 인수• 합병도 전략적 제휴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전략적 제휴는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적 방식의 새로운 협력관계가 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단순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새 천년 들어 전세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경영혁신의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3. 국제투자활동
국제투자활동은 국제간접투자(International Portfolio Investment)와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 FDI)로 나누어진다.
국제간접투자는 현지기업의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매각차익이나 배당(이자)수입을 바라는 일종의 증권투자(지분투자)이다. 해외직접투자는 단 순히 이자 또는 배당수입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경영의 지배권 또는 통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는 그 소유 지분이 100%인가 아니면 그 미만인가에 따라 단독투자(sole venture)와 합작투자 Goint venture)로 나누어지며, 투자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의 기업이나 공장을 인 수• 합병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행하는 M&A 방식과 신규투자(green field in-vestment)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합작투자의 장점은 투자에 필요한 자금 등을 합작파트너와 나누어 충당할 수 있고 현지국에서의 외국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정치적 위험의 발생가능성을 감 소시킬 수 있으며, 합작파트너의 현지 마케팅능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유리한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합작투자의 단점은 일사불란한 경 영체계를 확립, 통제권을 행사하기가 어렵고 기업의 비밀 또는 노하우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며, 합작파트너와 의견충돌이 많고 합작이 결렬될 경우 정치 적 위험 가능성이 단독투자보다 더 크다는 점이다.